저작권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을 보시면[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즉, 공유나 배포가 아니고 개인만 소장을 하고 볼 수 있다면 괜찮다는 뜻인데.
개인적 소장이 서버도 해당할까요?
예시) 유튜브에 a라는 영상을 개인서버에 업로드 후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 소장이여도 서버에 업로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상 url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