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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표시 관련 질문으로 적어봅니다.

보통 사이트 하단에 보면 [© 사이트 2021 all rights reserved.] 이런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메인 페이지에 말고 다른 이용약관 페이지나 이런데에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그렇게 메인페이지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나, 효력이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찾아보았는데 따로 답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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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 이 사이트의 저작권은 어쩌구저쩌구 하시면 될것 같고... 약관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기에 해당 문구가 없어지면 불펌과 싸움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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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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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화면에서 안보인다면 퍼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떨어질것 같습니다.

    중요한 창작물은 물론 저작권 등록해야하겠지만, 흔한 창작물에까지 매번 그럴수는 없고, 그냥 저작권 선언만 하는것이 보통인데 그것으로는 대항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안보이는데 있어서 약간의 예방효과조차 없다면 그냥 없는 것이죠. 퍼간 후에 찾아가 뭐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천만개 홈페이지 어디에서 퍼갔는지 찾을 방법도 시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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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2항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로, 따로 선언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표시(선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 사이트 2021 all rights reserved."와 같은 표시는 단순히 그 저작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 데, 알려주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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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잘못 아시는 분이 있을까 첨언드리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부여되지만 법적 대항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제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안했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홈페이지에 원본 그대로 올렸다고 칩시다. 그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이 찍는 순간부터 생기지만,  이런 저작권은 혼자만의 자기만족일뿐이며, 법원에서 그 사진이 본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찍은 카메라를 포렌식이라도 하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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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작에 의해 저작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따로 선언이나 등록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작권 등록을 하면 분쟁시 저작권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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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저작권 등록 안하면 저작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물론 분야에 따라 다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되면 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