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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특정해쉬태그를 약속 하고 나중에 이를 검색해서 개별 게시물을 소스로 가져와서 사이트에서 보여줄때

정책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기대 합니다. 

  • Lv4
    관련 판례는 개인 초상권에 관련된 문제는 검색이 되네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했을때라는 단서가 붙는데 이렇게 특정 태그를 약속하는건 사용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볼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Lv4
    댓글 후 삭제 안되는게 게시글 작성자 댓글도 해당이 되는군요;;
  • Lv6
    영리적 목적이라면 사진을 도용해서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행위이지 않나요?
  • Lv6 Lv4
    도용이라 함은 서로 합의가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한 해쉬태그를 서로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할지 좀 애매 한것 같습니다.
  • Lv4 Lv6
    광고로 사용하지 않고 게시판에 후기 남기는 정도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단, 사진 본인이 삭제요청 했을때 잘응대해주시면 될것 같네여
  • Lv2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임베드는 어떻게 구현하신건지 여쭐 수 있을까요?
  • Lv2 Lv4
    저는 개발자가 아니여서 자동으로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소스 가져오기로 넣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