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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통해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공부해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개발자분이 제작과 유지보수를 5개월동안 해주는 것으로 상의를 했고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생각도 없어서 홈페이지 제작계약서정도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개발자분이 근로계약서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이트 제작은 처음이라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조언 얻고싶습니다.

  • profile
    보통 근로계약서 쓰긴합니다만.. 개발자에게 님께서 원하시는 계약건에 대해서 요구를 해보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둘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리저리 유출하는것도 서로간에 안좋고, 님에게 계약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잇고요.

    그리고 계약내용이 대부분 비밀조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개발 하시는 사이트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간단한 형태의 사이트라면 기본적인 내용만 명시해 놓고 계약금액, 개발기간, 무상유지관리기간 등을 명시해 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발하시고자 하는 것이 특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이트 컨셉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논의 한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지시서를 샘플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조달청 나라 장터 들어가셔서 http://www.g2b.go.kr/index.jsp 공고명에 "홈페이지"라고 검색해보시면 홈페이지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해당 공고에 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과업지시서가 올라오는 용역건은 그 단위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되구요, 중요한것은 개발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정도 기능은 요즘 보편적으로사용하는 기능이니 당연히 되겠지? " 라고 생각 할수 있지만
    개발자에겐 당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개발을 했다가 재 개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만큼의 개발을 하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cilcokr/222053793570 여기 계약서 참고하셔도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