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홈페이지에 성인인증 기능을 넣고 싶은데

성인인증 업체들이 모두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

 

이미 직장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은 어려운데

 

월 몇만원씩 내는 것은 상관 없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성인인증 기능을 구현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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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사업자 내도 되지 않나요?
    저도 직장 다니지만 개인사업자 등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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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따라 겸업으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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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대상으로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상 없으며 이마저도 보증보험을 들게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도 세무서 방문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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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JSoft 님의 말처럼 겸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나중에 연말 정산에서 직장가입자와 종합소득세 대상자를 분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금방 알아챌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한분을 사업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정을 잘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