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 사건으로 갓갓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갓갓이라는 사람에 ip를 알아냈다는데
왜 못잡는건가요??
타 커뮤니티에서 물어보니 ip하나로는 특정이 불가능하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옆집 개가 썻는지 아주머니가 썻는지 모른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적어도 ip를 알아내면 압수수색영장은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갓갓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갓갓이라는 사람에 ip를 알아냈다는데
왜 못잡는건가요??
타 커뮤니티에서 물어보니 ip하나로는 특정이 불가능하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옆집 개가 썻는지 아주머니가 썻는지 모른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적어도 ip를 알아내면 압수수색영장은 나오지 않을까요?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케바케이겠지요. 아무리 희박한 증거라도 이잡듯이 뒤지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 압수수색영장 갖고 와서 공유기 압수하여 정말로 외부인이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은 IP보다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가상화폐 환전 내역, 이메일, CCTV 영상 등 좀더 "빼박"인 증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다 보니 남의 와이파이를 쓰는 일이 잦아서 (기생충에서 주인공 남매가 와이파이 신호 잡으려고 화장실에서 쌩쑈하는 장면이 전세계적으로 반지하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죠...) 미국 같은 곳에 비해서는 IP 하나의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PC방은 익명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멍청한 범인이 아니라면 CCTV 영상 확보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거 협조 안 해주는 사장님은 없을 겁니다.
옆집 댕댕이가 썼는지 아주머니가 썼는지...
피씨방에 잠깐 들른 손님이었을 뿐인지...
대포폰을 만들어서 데이터 테더링해서 썼는지...
근처 카페의 와이파이 비번을 미리 알아놨다가 밖에서 몰래 썼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