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 사건으로 갓갓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갓갓이라는 사람에 ip를 알아냈다는데

왜 못잡는건가요??

타 커뮤니티에서 물어보니 ip하나로는 특정이 불가능하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옆집 개가 썻는지 아주머니가 썻는지 모른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적어도 ip를 알아내면 압수수색영장은 나오지 않을까요?

TAG •
  • Lv37

    옆집 댕댕이가 썼는지 아주머니가 썼는지...

    피씨방에 잠깐 들른 손님이었을 뿐인지...

    대포폰을 만들어서 데이터 테더링해서 썼는지...

    근처 카페의 와이파이 비번을 미리 알아놨다가 밖에서 몰래 썼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요.

  • Lv37 ?
    그면 집 공유기를 써도 ip 하나가지고는 영장 하나 안나온다는거군요 ...
  • ? Lv37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케바케이겠지요. 아무리 희박한 증거라도 이잡듯이 뒤지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면 압수수색영장 갖고 와서 공유기 압수하여 정말로 외부인이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은 IP보다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가상화폐 환전 내역, 이메일, CCTV 영상 등 좀더 "빼박"인 증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다 보니 남의 와이파이를 쓰는 일이 잦아서 (기생충에서 주인공 남매가 와이파이 신호 잡으려고 화장실에서 쌩쑈하는 장면이 전세계적으로 반지하의 상징처럼 되어 버렸죠...) 미국 같은 곳에 비해서는 IP 하나의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 Lv37 ?
    그면 결론은 특정할께 ip 단 하나뿐이더라도
    위쪽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시를 내리면
    압수수색을 하는거군요.
  • ?
    ip 만으로는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거지요. 그리고 영장과 범인 특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거에요.
  • ? ?
    만약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가정용 와이파이)
    거기 집에 있던 모든 사람 핸드폰,컴퓨터 다 가져가나요?
  • ? ?
    법원 마음입니다. 원래는 필요한 증거만 수집해서 가져가야 하지만 포렌식 돌린다고 기기를 통채로 압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Lv15
    아이피는 주소입니다.
    주소가 있으면 장소를 특정 지을수 있죠.
    그걸 가지고 다른 단서를 이용해서 찾아낼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카페나 pc방, 공공와이파이의 아이피라면 모를까..
    휴대폰 아이피나 가정용이라면 특정짓기 쉽겠죠.
    한가지 단서로는 어렵지만 여러가지가 조합되면 찾아내기 쉽겠죠.
  • Lv15 ?

    만약 단서가 가정용 와이파이 밖에 없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집에 있던 핸드폰,컴퓨터,공유기 다 가져가나요?

  • ? Lv15
    수사관도 아니고, 당해본적도 없는데 그런 것 까지는 알수가 없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면 다 가져갈 것입니다.
  • ? Lv9
    압색 영장에 구체적인 압수 예정 목록이 기록이 되고, 그것을 법원에서 적법한가를 보고 허가 혹은 불허 합니다.
    압색 영장에 미리 표기되지 아니한 물건은 강제로 가져가지 못하구요, 실제로 그렇게 압수한 물건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궁지에 몰린적도 있지요.
  • Lv15
    만약 pc방 아이피라면 그 시간에 이용한 고객의 명단을 협조요청하겠죠.
    업체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수색영장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업체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영장이 쉽게 발급이 되겠죠.
  • Lv15 Lv37

    PC방은 익명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멍청한 범인이 아니라면 CCTV 영상 확보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거 협조 안 해주는 사장님은 없을 겁니다.

  • Lv37 Lv15
    요즘 pc방은 회원가입해서 많이 이용하던데요. 물론 정보가 가짜일수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