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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해당 게임 유튜버분들한테 퍼가기를 허락 받아서 제 사이트에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퍼가서 게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영상에 사용된 bgm ex) NCS 등등 의 저작권 들도 제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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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퍼오는 입장에선 영상 음원 문제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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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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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약관을 보셔야합니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릴때 해당영상이 유튜브에서만 재생될수있는지
    아니면 이외에 다른사이트에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항목이있습니다.

    물론 해당영상자의 허락하에 퍼갔다하여도 1차적인 저작권위반은 영상에 삽입한 BJ에게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유튜브영상내에 음악들은 사실상 저작권법위반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튜브의 본사가 국내에 있지않으며 작은 저작권자가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쉽지않은실정이라 난감한 부분이기도 하구요

    결론은 해당영상업로드자가 영상의 외부유출을 원치않으면
    올리는과정에서 선택을 할수있으며
    그렇지않은경우는 모두 유튜브이외에 다른곳에서 재생을 하여도 암묵적으로 허용한걸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퍼감으로 인해 유튜브광고에 끼치는영향이 거의 없기때문에
    광고주입장 / 유튜브입장 / BJ 입장에서도 어떠한 불편한부분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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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영상을 올리고 그걸 첨부한, 즉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이경우 영상 업로더=퍼간 사람이 되므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퍼갔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퍼가기 설정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해당 게임 유튜버분들한테 퍼가기를 허락 받아서 제 사이트에 아이프레임 형식으로 퍼가서 게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글 작성자 분은 이미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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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가기 설정과는 무관하다고 볼수는없는부분이 상당히있습니다.
    잘못된부분을 알고계신거같아 말씀드리자면
    유튜버가 영상을 올릴때 외부영상재생을 허용하지않는것과 허용하는것에는
    서류상이 아닌 암묵적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래는 유튜브 약관입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6조 C항]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본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의 콘텐츠에 접속하고, 본 약관 및 본 서비스의 기능을 통하여 허용되는, 그 콘텐츠의 이용, 복제, 배포, 전시, 발표,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에게 허여합니다.


    또한 유튜브영상자체가 국가마다 정한 국가법률에따라상당한 차이가보입니다.
    영상에 BGM이 들어가서 해당 저작권자가 BJ에게 영상을 내려달라 이야기하여도
    내리지못할경우 개인이 고소를 하는게아니라 해당 저작권자가 위임한 (한국저작권협회) 를 통해
    자문을 구할수있습니다.

    단순히 퍼갔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부분은 유튜브라는 거대한플랫폼을 통해 덤빌만한 힘이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확한부분은 위법이 맞습니다. ( 개개인이 위법을 유튜브상대로 걸고넘지를 못할뿐입니다...ㅠㅠ )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가능할까?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는 행위는 유튜브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유튜버)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된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해당 상단 BJ의 영상업로드시 외부재생에대한 논란이 있긴하지만 관련주소링크를 같이첨부하여드립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373&categorySeq=0&subCategorySeq=0&recommendYn=false&queAnsQuestContent=&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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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유튜버에게 해당영상이 퍼가기를 승인받았다하여도
    실제 해당 영상안에 저작권자의 작품이나 영상or음악이있다면
    명확한 위법입니다.

    다만 해당영상에 저작권자가 뚜렷히 없으며 관련컨텐츠가 오로지 BJ에게 저작권이있고
    해당 BJ가 영상업로드시 외부영상송출을 허용한다면
    별도로 허락을 받지않고도 외부로 퍼갈수있습니다.

    단 언제라도 해당 BJ가 송출된영상을 정지시킬권한은 있으며
    퍼간 영상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공송출역시 같이 진행이됩니다.

     

    저역시도 현재는 한국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있기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저의 영상이 외부에있으면 

    저작권협회를 통해 해당 영상송출및 음원중지를 요청할수있고 

    저작권협회가 그걸위임하여 유튜브 라는회사에게 요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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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iframe) 소스코드를 게시글에 첨부하여 유튜브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튜브 약관상 허용되어 있다.


    링크주소를 제공하거나 아이프레임 소스코드로 게시글에서 유투브 플레이어로 재생하면 저작권법상.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은 영상 차체를 다운받아서 타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행위를 말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