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미지 전용 서버를 구축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에 대해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소문이 자자한 클라우드플레어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를 이미지 캐시 서버로 사용하면, 

트래픽을 대폭 아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같더군요.

2.8 Limitation on Non-HTML Caching

The Service is offered primarily as a platform to cache and serve web pages and websites. Unless explicitly included as a part of a Paid Service purchased by you, you agree to use the Service solely for the purpose of serving web pages as viewed through a web browser or other application and the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protocol or other equivalent technology. Use of the Service for the storage or caching of video (unless purchased separately as a Paid Service) or a disproportionate percentage of pictures, audio files, or other non-HTML content, is prohibited.

( https://www.cloudflare.com/terms/ )

HTML 파일이 아닌 다른 정적 파일들에 대한 캐싱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글링을 해보니 클라우드플레어를 이미지 캐시 서버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럿 보이던데

이분들은 뭔가요..? 그냥 클라우드플레어에 잡히지 않은 운이 좋은 사례인건가요?

캐싱 파일하고 트래픽만 봐도 무조건 잡힐 것 같은데..

 

클라우드플레어 요금 페이지에 보면,

업로드 파일 크기 차이 말고는 무료 플랜으로도 CDN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건가요?

클라우드플레어를 이미지 캐시 서버로 사용해도 되는지,

플랜별 정적 파일 캐싱 한계(용량과 트래픽 위주)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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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파일의 캐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 파일"만" 캐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클플을 이미지서버로 쓰고 싶으면 사이트 메인화면이나 게시판 등 HTML 콘텐츠도 모두 클플을 경유하도록 설정하라는 얘깁니다. 사실 클플을 쓰면 심하게 느려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 규칙은 무료든 유료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용량과 트래픽 제한은 없습니다. "unless purchased separately as a Paid Service"라고 되어 있지만 정적 파일 캐싱을 위한 플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계약 조건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관 위반인 사이트들이 많은데, 피라미들은 잡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테라 단위도 우습게 아는 분들이니, 개인사이트 운영자가 그까짓 이미지 수십기가 정도 CDN으로 쓴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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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no
    • 질문기여자
    ' 즉, 클플을 이미지서버로 쓰고 싶으면 사이트 메인화면이나 게시판 등 HTML 콘텐츠도 모두 클플을 경유하도록 설정하라는 얘깁니다.'라는 말씀은, HTML 파일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웹서버에 있는 정적 파일에 대한 캐싱은 가능, AWS S3같이 HTML 파일 없이 정적파일들만 모아놓은 서버의 경우는 불가능 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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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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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no
    • 질문기여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