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칭을 해보니 유튜브 단순링크 url 주소가 사이트에 기재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이트(블로그 기타등등) 내에서 유튜브 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는 형태(공유주소 또는 소스)는 저작권 위반 또는 유튜브 측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현재 애드온 사용으로 회원이 유튜브 공유주소( 소스가 아닌 )를 본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경우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 해당 애드온 사용을 중지하고 본문에는 단순 링크 url만 남겨야 할지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다른 운영자님들은 유튜브의 경우 사이트 게시판 자체에서 바로 재생이 되게끔 하시는지 아니면 단순 주소만 남기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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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업로드 시 사이트 재생 안되게 선택 가능합니다.
    대부분 허용합니다. 왜냐면 저작권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아놓은 영상은 퍼와도 재생 눌러도 유튜브에서만 재생 가능하다고 안내 나오고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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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업로드시 옵션이 있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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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업로더(저작권자)도 원하고 널리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요. 영상안에 광고가 노출되고 뷰 횟수에따라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유튜브에서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수익이 확줄어들어 방문자가 많은곳 또 여러곳에서 퍼가길 기대하는게 요즘 수익창출 가능한 영상 저작권자 입장입니다.

    가요를 커버한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서 재생이 되면 거기서 발생한 광고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됩니다.(관련협회 가입,유튜브->협회->저작권자)
    가요를 커버한 업로더는 수익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더 많이 퍼가길 기대합니다.

    수익창출중인 유튜버 영상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글(유튜브)도 수익이 생기기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구요.

     

     

     

    댓글 다는 중에 댓글이 지워졌는데 그냥 새 댓글로 남깁니다. 길게 쓴 댓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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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문제는 아닌것 같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추가 댓글 남깁니다.

    사이트내에서 유튜브 공유주소로 영상 바로 재생 시

    1. 컨텐츠 생산자는 여러 채널에서 소개될 수록 광고 수입이 늘어나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유튜브측은 자사 사이트로 유입이 줄기 때문에 페이지 곳곳에 있는 추가 광고들에 있어서는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마음먹고 딴지를 걸자면 걸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유튜브의 수입창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확한 제재 근거가 있는지는 약관이나 기타 부분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
    3.유튜브에 컨텐츠 제작자가 업로드한 영상이 저작권에 위배된 영상일 경우 제3의 사이트에서 다시 재생할 경우 이 또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 저작권 침해 방조 )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운영자 입장에선 추후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려면 단순 url링크만 표시 되게끔 하는게 맞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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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작성된 댓글을 나눠 쓰느라 삭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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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신경 쓰실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자를 찾아 수익 배분합니다.

    예를들면 유튜버가 영상 찍으면서 티비에서라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흐르면 그영상은 유튜버는 수익창출이 안되고 강제로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 배분합니다.

    예전과 많이 다른 환경이니 퍼와서 게시하는거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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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통 사이트내 광고보다 영상광고 단가가 더 높습니다. 단가 얼마 하지도 않는거 몇번 더 띄우려고 퍼간 영상에서 띄울수 있는 영상광고를 포기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3. https://www.venturesquare.net/754519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해당 판례는 사이트 운영자가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드라마 영상 등을 올리고 임베드하여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로 회원이 직접 올리는 영상의 경우 관리만 잘 하신다면 문제될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콘텐츠 ID 시스템이라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차단하거나 수익창출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한 판례같은 일이 일어나기 힘들겁니다.(즉 드라마 풀버전 같은걸 유튜브에 올렸다간 거의 실시간으로 차단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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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불법 컨텐츠 차단에 대한 유튜브 사업자의 사전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러한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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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랐던 부분 많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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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만 유튜브의 시스템을 악용해서 좌우반전을 시킨다던가 영상에 액자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등(음원의 경우 빨리감기를 하는 방법 이용) 인식 시스템 회피를 시도하는 영상의 경우 자동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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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어느정도 걸러줘서 문제 없을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