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칭을 해보니 유튜브 단순링크 url 주소가 사이트에 기재하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이트(블로그 기타등등) 내에서 유튜브 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는 형태(공유주소 또는 소스)는 저작권 위반 또는 유튜브 측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현재 애드온 사용으로 회원이 유튜브 공유주소( 소스가 아닌 )를 본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경우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 해당 애드온 사용을 중지하고 본문에는 단순 링크 url만 남겨야 할지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다른 운영자님들은 유튜브의 경우 사이트 게시판 자체에서 바로 재생이 되게끔 하시는지 아니면 단순 주소만 남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업로드 시 사이트 재생 안되게 선택 가능합니다.
대부분 허용합니다. 왜냐면 저작권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아놓은 영상은 퍼와도 재생 눌러도 유튜브에서만 재생 가능하다고 안내 나오고 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