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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Rhymix

웹페이지에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기술을 도입한다면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혹은 더 나아가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 따로 신고없이 발생할거 같은데...

특허는 따로 신고해야할텐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특허권이 있는 웹페이지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갈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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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특허를 받을수 있습니다. 특허 요건만 충족한다면요.
    컨텐츠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케바케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진은 저작권이 있지만 예를 들면 빨강네모박스는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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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웹페이지에서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런 코드를 그대로 따와서 제 웹페이지에 쓴다면 이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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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페이지에 소스가 공개되는 것은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야하기에 소스가 보이는 것이지 가져다가 써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프론트단에서 처리하는 부분의 코드는 공개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져가도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경우는 저작권을 명확히 명시해준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로 그 문서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ex: 상업적 이용 허용 또는 불가 등의 조건)

    이는 템플릿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 출력하는 소스코드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 profile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갖다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가요 음원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갖다쓰면 안 되듯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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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4*4 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4*4 표 모양은 가져와도 딱히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르죠.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저작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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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신고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등록료 외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됩니다. 저작권과는 달리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