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을 다른 사람의 사이트에 쓸 수 있게 임대해주면 ICAAN 규정 위반일까요?

 

외국에서 도메인 리셀러로 장사하는 서비스 중에 실제 고객 대신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익명성을 내세우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규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su 도메인이 분명 여권 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왜 파는 곳은 죄다 ID 인증이 필요없다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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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 도메인도 있나보네요
    저는 .st 도메인 사용하고 있는데 (st 발급처에서 해외결제로 발급) 여권인증 절차 같은건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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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체마다 다 다른가 보네요. 고대디 같은 곳은 여권을 요구하는데 네임침은 또 그런게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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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방식 자체가 도메인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측에서 사실은
    도메인 등록을 대행하는 쪽에다가 1차 사용권을 줍니다.
    여기서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는 발행처측에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2차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구요
    원래 규정상 인증이 필요한데 인증없이 받아주는곳들은.
    지녜 업무상의 문제인지 뭔지는 몰라도 2차 사용자지정을 그냥 패스하는곳입니다
    (2차 사용자가 우리같은 소비자입니다. 도메인은 사실 소유권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사용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메인 임대에 관해 ICAAN 에선 규정으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가 힘든게 문제가 생겼을경우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쪽에서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아마 다른 도메인도 엇비슷할겁니다
    제가 설명드린건 COM 기준입니다.

    국내 모 도메인 업체 전산 개발하면서 알게된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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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차 사용자지정을 대행처측에서 안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도메인에선 2차 사용자지정을 안하면 대행처 1차 사용권도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무조건 조건 충족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 kr, co.kr 같은 경우는 국내 주소나 사용자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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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고객이 익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생각 중이었는데 그러면 큰 문제는 없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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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는 구소련 도메인 아닌가요? 러시아 해커나 좀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쓴다던... ㅎㅎ

     

    세계적인 도메인 등록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서비스가 모두 님이 말씀하신 방식입니다. 자기네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사용권을 임대해 주는 거지요. 만약 이게 규정 위반이라면 고대디, 네임칩 등 모조리 규정 위반일 겁니다. 특정 지역의 거주자만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이라면 해당 지역의 제휴업체 이름으로 등록해 주는 경우가 널렸습니다. ICANN도 결국 도메인 등록업체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제재하기에는 너무 짭짤한 장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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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쪽 호스팅을 둘러보고 있는데 .su 도메인을 파는 곳이 많더라구요. 아는 외국인이 도메인&호스팅 리셀러로 활동하는거 보고한번 한국에서 소소하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특이한 것들을 팔꺼라 관련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어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