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하려고하는데
722000
업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목명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산업분류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이 항목은 간이과세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분들 혹시 간이과세자 이신분들은 종목을 어떤걸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일반 과세자가 되었는데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적은 영세한 곳 AND 대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의 소매상점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 버는 것이 별로 없어 세금을 낼 일이 없다면 부가세의 면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단, 원재료 매입이 없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번 만큼 내야 하는다는 것의 변동이 생기고 약간의 세무적인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종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되어진다면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일반과세자로서 모든 매입에 부가세를 위한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을 챙겨 번 것보다 부가세를 더 내는 일만 없도록 하면 순리에 맞는 것 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