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하려고하는데

 

722000

업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종목명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산업분류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이 항목은 간이과세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분들 혹시 간이과세자 이신분들은 종목을 어떤걸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일반 과세자가 되었는데 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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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의 전환을 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적은 영세한 곳 AND 대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의 소매상점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 버는 것이 별로 없어 세금을 낼 일이 없다면 부가세의 면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단, 원재료 매입이 없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번 만큼 내야 하는다는 것의 변동이 생기고 약간의 세무적인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종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되어진다면 손해라는 생각보다는 일반과세자로서 모든 매입에 부가세를 위한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을 챙겨 번 것보다 부가세를 더 내는 일만 없도록 하면 순리에 맞는 것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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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사는곳만 서울이고 주거주지라 어쩔 수 없나봅니다.
    심지어 내집도 아닌데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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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22000은 간이과세가 안 되는군요. 아래 링크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cpawk/5

    저는 서버 세팅, 튜닝 등이 주력사업이라 721000으로 등록했고, 처음 시작한 지역도 수도권이 아니어서 아마 간이과세가 가능했을 듯 싶습니다만,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았네요 ㅎㅎ

    일반과세자가 물건값에 더하여 주고받는 부가세는 애당초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랏돈을 잠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니, 나라에 돌려주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초기투자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고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던 시절에는 6개월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이득이었죠 ㅎㅎ)

    단,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계산을 허투루 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만원을 벌고 싶다면 당당하게 11만원을 청구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냥 10만원 청구하면 내 몫은 90,909원밖에 남지 않으니까요. 똑같이 버는데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자보다 10% 더 비싸게 받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동일 업종의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모두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할 테니, 10% 더 비싸게 받는다고 경쟁에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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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보니 서울특별시라서 안되네요.
    11만원을 벌고 1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고도

    내가 번 10만원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더내는 경우는 추가 적인 지출이 없어 추계로 하는경우 인거죠?

    기진곰님께 도움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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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내고, 나머지 10만원 중 이것저것 공제하고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듬해 봄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사업 초창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세표준은 3만원 내외로 잡힙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냈으므로 10만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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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종소세 내는건 단지 소득세 였던거네요.
    뭔가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기존 업체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10%씩 가격 인상을 해야겠네요
    한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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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업자등록을 해서 앞으로는 부가세를 청구하겠다고 알려드리면 웬만한 사업자분들은 모두 이해하십니다. 부가세 더 낸 만큼 환급받으면 되니 그분들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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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시면서 11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에 100만원은 부가세로 받은 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돈도 아니었죠. 그런데 번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가세로 100만원 내라고 하니 면제되면 좋은데 라고 간이과세자를 어떻게 해볼까 혹은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100마원을 다 내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매를 하는 경우 도매로 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원가가 발생합니다.

    660만원에 물건을 가져왔고 가져올때 세금계산서를 챙겼고 60만원이 내가 도매업자한테 건내준 매입부가세입니다.


    그럼 부가세 얼마를 낼까요? 정확히 이렇게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100만원 낼 부가세에서 내가 매입시 냈던 60만원의 부가세를 뺍니다.

    그럼 40만원을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역으로 재고는 많이 가지고 왔는데 매출이 적은 케이스는요 ?

    3300만원의 매입을 했는데 1100만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환급읍 받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판매를 위한 상품 매입 뿐 아니라 사업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에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챙겨서 실제 내야할 부가세를 최소화 하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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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부가세는 매출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나 이번달 매출 얼마요~ 라고 얘기할 때 부가세 포함시키면 웃기는 놈 취급받아요. (개발자가 매출 자랑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남의 가게를 인수하거나 할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매출은 1000만원이고, 파란집에 사는 분이 잠깐 100만원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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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ㅎ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득이 될 수 도 있는 경우인거네요.
    일반사업자로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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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득은 아닙니다. ㅋ 내 원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이고.... 간간히 부가세 캐시백 10% 할인으로 사는 것이 보너스 일 뿐이죠.

    득이라는 이야기 보다는 크게 손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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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일반이 되었으니 기존에 가지고있는 컴퓨터등 이런자산은 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가전 자산만 영수증 처리하면되는걸까요?

    그냥 사업자만 덜썩 내면 될 줄 알았더니 .. 궁금한게 산더미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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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한 물품의 부가세 환급은 기간제한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구입한 컴퓨터 이런 건 안 되고요 ㅎㅎ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구입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이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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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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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일반과세자라도 정보처리업종중 표준과세예외 업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