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게시판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토픽게시판에 글적어 봅니다.
저도 개인용역으로 일하는거 원래는 10만원이면 3.3프로 원천징수 이후 금액을 받았었는데
흔히 사업자등록증하면
10만원짜리 물건을 팔때 부가세포함해서 11만원을 받잖아요.
간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11만원을 받고 10만원 + 부가세 1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될까요?
그럼 만원의 세금을 받았는데 그 1만원의 세금은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는건지 언제 납부하면될까요?
4500만원 미만의 매출은 면세가 된다고 들어서요.
그럼 부가세포함 11만원을 받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간이로 유지 할 수 있는 연매출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이건 찾아보세요. 매출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부가세 환급도 없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정산해서 장사를 잘했으면 세금을 내고 장사를 못해 매입대비 매출이 없다면 환급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두번 상반기,하반기 냅니다.
1~6 월 상반기는 7월에 내고 7~12월 하반기는 1월에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따로 냅니다.(간이라고 면세 조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