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게시판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토픽게시판에 글적어 봅니다.

 

저도 개인용역으로 일하는거 원래는 10만원이면 3.3프로 원천징수 이후 금액을 받았었는데

 

흔히 사업자등록증하면

 

10만원짜리 물건을 팔때 부가세포함해서 11만원을 받잖아요.

 

간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11만원을 받고 10만원 + 부가세 1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될까요?

 

그럼 만원의 세금을 받았는데 그 1만원의 세금은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는건지 언제 납부하면될까요?

 

4500만원 미만의 매출은 면세가 된다고 들어서요.

 

그럼 부가세포함 11만원을 받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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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로 유지 할 수 있는 연매출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이건 찾아보세요. 매출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부가세 환급도 없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정산해서 장사를 잘했으면 세금을 내고 장사를 못해 매입대비 매출이 없다면 환급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두번 상반기,하반기 냅니다.
    1~6 월 상반기는 7월에 내고 7~12월 하반기는 1월에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따로 냅니다.(간이라고 면세 조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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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리 감사합니다.
    간이인 경우엔 부가세 면제로 부가세별도 10만원의 물건 판매시 11만원이 아닌 10만원만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일반이 되었을경우 10만원 판매시 11만원을 받는것이고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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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금액에 10% 의 부가세를 감안하셔서 상품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매출 신고 자체가 부가세 포함입니다.

    간이라고 부가세를 빼고 상품을 판매하는게 아닙니다. 면제만 해주는 것입니다.
    면제해주는 대신 환급도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입이 사업초기에 제법 몰리는 경우 창업하면서 괜히 간이로 사업자를 내면 사업 첫해 환급을 왕창 받을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매출규모가 일반과세로 전환히 확실한 경우 간이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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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지기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조금 이해가 갑니다.
    대략적으로 금액 책정시 부가세 포함해서 20만원짜리 코딩을 했을시 부가세 별도로 22만원을 받는것이네요.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낸 이후기존에 개인으로 쓰던 통장또한 사업자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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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사업자용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사업자용은 개인명(사업자명) 이렇게 표시됩니다.
    개인통장에는 거래를 잘 안합니다. 사업자통장으로만 거래를 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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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난 세금계산서(간이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줘도 되니까 그 세금 빼고 20만원에 할랍니다. 라고 .. 예전에는 이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탈세를 강요하는 거죠. 20만원의 매출을 숨겨야 2만원을 깎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는 자유이지만 요즘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저희는 세금 다 냅니다. 하고 22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0만원을 받게 되면
    실제 10%의 금액을 제한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신 셈이 되어 버립니다. 20만원 매출로 매출신고까지 하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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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웹지기님께는 웹뿐만아니라 여러 것들 많이배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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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은 생각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통장내역에서 확인되는 그런 것들 증거가 다 남습니다. 호주머니로 직접 받는 그런 돈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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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궁금한게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여러개의 수익성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가능한것일까요?

    예를들자면 이베이코리아는 옥션과 지마켓 두개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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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해도 사이트 또한 여러개를 소유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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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큰 회사와 거래를 한다면 간이사업자는 오히려 귀찮습니다. 업계 표준이나 다름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상대편 담당자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것은 처음이라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부가세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10%가 더 붙더라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건값에 부가세가 붙는 것에는 이미 익숙하고요. (단, 부가세 뺀 가격을 광고하고 결제 단계에서 도로 붙이는 꼼수는 싫습니다 ㅜㅜ)

    모든 증빙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상대방 폰번호가 없는 경우 자진발급도 됩니다)으로 처리하면 1월/7월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숫자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성실납부한다고 조금 깎아주기도 해요 ㅎㅎ

    저도 가끔씩 부가세 빼고 깎아달라는 고갱님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탈세'라는 리스크를 짊어지려면 저한테도 뭔가 건덕지가 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기록 다 남는데 말이죠. 걸려서 가산세를 물게 될 확률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오히려 더 받는다면 모를까, 할인을 해드리면 전혀 남는 게 없잖아요 ㅋㅋㅋ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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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다보니 제품을 구입한 입장에서는 환급받는 절세 금액이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훨씬 적네요.
    거래처에서 좋아할만하지 않은 조건이긴하겠네요. 그래도 저는 버는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으니
    우선은 부가세 10프로 안먹이고 간이로 가야될 것 같아요.

    올해 종합소득세로 70만원을 낸 이후에.. 사업자를 고민하다 결국 신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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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사무집기 등등 구매하실 일이 없다면 간이도 나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간이를 유지 하신다는건 매출이 계속 작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물건을 사서 매출부가세를 상계해서 자기가 실제 판매할 상품이 아닌 부가적인 물건들에서도 똑같은 부가세 상계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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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24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일이 비용처리하지 말고 단순경비율로 하세요. 업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IT 관련 업종은 대개 60~70%까지 단순경비율로 쳐주기 때문에 연매출 24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은 80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이 그것뿐이라면 종합소득세도 제로에 가깝게 나오고요 ㅎㅎ

    2400만원이 넘어간 이듬해부터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70~75% 정도가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데, 처음 시작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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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죠!! 컴퓨터, 핸드폰, 각종 전자제품과 사무실 집기, 서버 임대료...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비용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10% 캐시백을 해줍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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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아닌것도 신청안해도 알아서 10프로 캐시백 해주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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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관련성 있는것은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뜰거에요.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눈으로 안봤는데 대상인것 아닌것 구분해서 뜹니다.

    커피 같은 것도 됩니다. 물도 되고 다 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건 다 하는게 기본이구요. ex) 호스팅비용 등등...

     

    근데 간이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환급이 아무리 많아도 돌려받지 않게 되니까요.

    일반과세자들은 꼭 챙겨야 하구요. 환급이 문제가 아니고 매출부가세를 조금이라도 까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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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다 챙겨놨다가 1년에 두 차례 부가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 열심히 입력해야죠 ㅎㅎ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뜬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해봤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주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지출을 막 신청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사무실에서 쓰는 물건이라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책상, 의자, 인테리어 비용, 커피메이커, 공기청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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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요
    G마켓에서 프린터기를 샀는데 그런게 자동으로 분류 되는건가요?
    구입할때도 오픈마켓이 아닌 프린터 판매처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분류가 되지 않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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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할때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로 끊는거에요. 프린터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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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ㅎ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온라인서결제한건 영수증도 없고 결제내용에 G마켓 스마일 페이 이렇게 나올텐데 그런것도 다 기록을 해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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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출전표도 나중에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귀찮을 뿐... 오픈마켓도 매출전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번가에서 공기청정기 하나 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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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을 하면 습관적으로 지출증빙영수증 되는 곳에서 구입하시게 될 겁니다. 현금으로 하더라도요.
    카드로 하면 국세청에서 안되는건 아웃시켜요. 물론 현금주고 내가 지출증빙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았다 해도 관련성이 없는건 대상에서 빠지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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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정보 감사합니다. 얼른 매출올려서 일반 사업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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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는 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로 등록 해 놓으시면 향후 편하십니다.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절세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