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용할때는 눈에 잘띄는곳에 만들어야되는것은 알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제가 따로 취급하는게 없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고지사항을 마땅히 넣을 곳이 없어서 이용수칙같은 페이지에 넣을 생각인데
메인에 없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용할때는 눈에 잘띄는곳에 만들어야되는것은 알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제가 따로 취급하는게 없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고지사항을 마땅히 넣을 곳이 없어서 이용수칙같은 페이지에 넣을 생각인데
메인에 없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메인에 없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 어떤 의미인가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메인에 이용약관(수칙)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메인에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의 요약이나 혹은 알리고 싶은 브랜드홍보의 내용 등 정말 핵심의 경우의 것을 노출합니다.
메인에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건가요?
보통은 이용약관 페이지는 별도로 만들어서 단일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운영합니다.
이 페이지를 메인에서 링크를 걸던 어디서 링크를 걸던 그건 그 사이트 구성 기획한 사람 마음 일 것입니다.
메인,서브 구분없이 모두 링크를 노출하는 경우는 푸터메뉴에 이용약관 링크를 걸어줄 수 있구요.
그냥 헤더,푸터 메뉴가 아닌 GNB 메뉴 같은 곳에 맨 아래에 넣기도 하고 그건 다양하겠죠.
이용약관 등을 가입시 동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 외 별도로 페이지에 또 공시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개정된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가입 시 모두 동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고 공지글의 게시글이나 또는 별도 페이지에 수시로 볼수 있도록 노출하시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는데 공지와 같은 수단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하구요.)
이렇게 개정한 사실을 알린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변경된 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이용자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개정사실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냐? 라고 나오면 대항할 방법이 없어 개정된 사실을 공지 등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이 공지를 보고 읽지 않고 계속 이용을 한 부분은 이용자 책임이죠.
설명이 부족했네요ㅠ
인덱스 페이지에 보통 있는 법적고지사항페이지로 가는 버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ㅠ
물론 회원가입할때에는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고지를 해놓았습니다만
디자인때문에 마땅히 인덱스페이지에 넣을곳이 마땅치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네요 ㅠ
인덱스 페이지에 보통 있는 법적고지사항페이지로 가는 버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ㅠ
디자인때문에 마땅히 인덱스페이지에 넣을곳이 마땅치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안들어가도 되는 사이트라면.... 게시글 작성이 없는 사이트라는 것인가요?
익명 사이트라도 닉넴+비번만 들어가도 2개 조합이라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