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ressEngine 및 XE의 상표권은 네이버가 소유중입니다.(제로보드 또한 네이버에서 상표등록후 유지중입니다)

또한 XpressEngine 코드 자체 저작권 또한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Pull Request,즉 PR로 반영된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이버일까요? 아니면 PR 작성자일까요?

이것을 정하고, 기여된 코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s, CLA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재단의 CLA는 http://www.apache.org/licenses/icla.txt 와 같이, 기여 코드분의 저작/사용 등 권리를 양도받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XE도 "작은 프로젝트"라 부르기엔 규모가 커졌으니(이미 XE에 천줄 이상 기여하신 분이 옛/현개발팀을 빼고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p.s.) CLA 관련해서는 https://www.clahub.com/pages/why_cla 나 위키백과의 CLA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p.p.s.) 깃허브에 PR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CLA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http://programmers.stackexchange.com/questions/225134/can-the-github-pull-request-process-constitute-an-electronic-signature-of-a-cla

p.p.p.s.) 쓸모없는 지적이라면 그냥 넘어가는걸로...

  • ?
    프로젝트 초기 제로님께서 (그때는 커미터였지만) 각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따로 변경되었단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커밋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작성한 코드인지는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XE 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사람(직원이나 외주 인력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네이버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 Lv37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CLA가 보편화된 해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LA를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여기는 개발자들도 많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돈도 안 받고 기여하는데 최소한 저작권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작권을 양도받은 기업이 내 코드를 사용해서 멋대로 상용 버전을 만들어 판다면 기분나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저작권은 널리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분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특정 기업이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그 기업의 입김에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으면 소수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리눅스 커널은 토발즈를 비롯한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사망했고 저작권을 누가 상속받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리눅스가 영원히 GPL 라이선스로 배포될 것이며, 심지어 구글이나 애플이 수십조의 거액을 제시하여 상당수의 개발자들을 매수한다 해도 완전히 넘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통째로 양도하지 않고 사용권만 부여하는 등의 CLA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네이버가 아닌 사람이 소유한 코드가 수만 줄에 달한다면 이제 와서 몇몇 사람들에게 CLA를 받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저작권은 만장일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변경하여 상용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기업에 넘길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자체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예: LGPL→GPL)

     

    P.S.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않는다면 PR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단, 깃허브의 이용약관에 따라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