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인터넷진흥위원회에서 메일이 왔네요.

 

개인정보지침 위반하고 있으니 정책 준수하라구요.

 

1. 개인정보 입력받는 부분 => 동의구하는 절차 마련하라.

= 이게 회원가입부분...에서 뿐 아니라,

비회원 글쓰기, 댓글입력폼에서 이메일 항목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절차를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 저는 이메일 입력폼을 없애버렸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공시하고, 담당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해라.

 

= 이게 큰 고민이 됩니다... 위원회의 답변으로는 국내 사이트로 등록된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같은 방침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커뮤니티) 일 뿐인데, 운영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시해야하는건가요.

고민됩니다..

 

 

 

  • Lv11
    응?.. 이런것도 맞혀야 하나봐요. ㅎㄷㄷ..
    뭔가 감시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네요. 무섭군요.
  • ?

    공시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 되나요?..

    권장하는 경우도 아니고 담당자의 실명공시 의무라.. 고하면.. 사실상 책임지는 자를 세워두라는 이야긴데 맞는 이야기지만

    부담스러운 면이 있네요 ㅎㅎ

    회원가입하는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토록하라는 것이..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중요치 않은 것인감.. 그런거같기도하고..쩝쩝

    차라리 기관에 등록하라는 것이 더 그럴싸한데...흠..

  • Lv15
    개인정보를 2가지 이상 수집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안하면 벌금 꽤 쎄게 나와요.
  • Lv16
    맞아요 그런 점들이 불편하게 하더라구요.

    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옛날 만큼 개인 사이트가 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규제, 보안서버 구축, 개인정보 정책등등)
  • 연락처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만 공개해도 사실상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정 뭣하시면 영문으로 이름 표기 및 050번호 등으로 등록하세요.
  • Lv30
    하는게 맞지요. 법에 따라 위반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대응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이트 개설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최근에는 투넘버로 해서 가상번호로 공시하고 있어요. 가상번호는 주 사용번호는 아니고 수시로 바꿀 수 있어서 제가 바꾸고 싶을때 바구고 바꾼번호로 다시 공시하면 되니까요.
  • Lv30

    비회원 글쓰기, 댓글입력폼에서 이메일 항목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절차를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 저는 이메일 입력폼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요. 해당 비회원을 식별하는 닉네임 / 패스워드 이런게 모두 개인정보에 속해요. 결국 누가 썼는지도 알수 없게 댓글만 덩그러니 보이게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 ? Lv9
    네이트폰으로 번호하나 등록하셔서 공지하세요
  • Lv8
    그냥 애초에 등록해놓고 손 안댔었는데... 신경써야할게 많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