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관련 게시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미 보셨을텐데요.
6월부터 구글에서 전세계의 수익자들에게 미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정확히 하기 위해 세금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조세제약을 맺은 나라의 경우 각 나라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해당자로 확인되는 게시자의 경우는 애드센스 수익은 0% 영세율로 면제에 해당하는 세율로 바뀝니다.
유튜브 등은 10%의 세율로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세금정보에 대한민국의 세금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감면이 아닌 일반 세율은? 최대 30% 이고 알려진 바로는 2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는 논외로 하고 애드센스 수익자만 본다면
월 1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2만4천원은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가 수익으로 지급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먼저 작성된 게시글의 댓글에 정보 중 하나 잘못된 정보가 있어 언급합니다.
세금정보를 입력할때 납세자ID 에 해당하는 외국인TIN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 어느 납세자인지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요청해서 그것으로 해당국가의 어느 사람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사업자등록 번호가 이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청하는 회사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번호는 입력하면 안된다고 신청단계에서 언급하고 있고 다른 설명의 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가 유일한 한국의 식별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미국에 세금ID를 신청해서 부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쉬운일은 아니겠죠??
세금정보에 난 이런거 없고 그냥 세금 다 떼는거로 신청하면 어떤 득실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어느정도 된다면 이제는 세금신고는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워낙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구글로 버는 수익이 세금 사각지대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년간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고
*24%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받았다면 760만원을 받았겠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낼때 미국에 낸 세금은 이중부과하지 않아서 이때 낸 세금이 국내 소득세 납부할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0% 영세율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받았다면 1000만원을 그대로 받게됩니다.
1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내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 대신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는 6% 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1000만원의 수익 중 6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니 940만원의 세후 수익이 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자신의 연간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율을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다른 수익도 모두 동일하게 합산되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애드센스 수익이 월 어느정도 수준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을 한 후 세금정보를 등록하고 감면세율을 적용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확하게 특정해서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통보할 수 있는 개인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금을 완전히 회피하려는 분에게는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 아니라도 해외에서 입금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입금처가 어디냐는 정보만 가지고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상태이니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득을 신고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매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를 해야하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낯선 일을 해야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