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가입된 개인 회원이 개인용무료 폰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사이트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현금성없습니다)의 홍보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양질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미지에 사용된 폰트는 개인이 비상업용으로 사용하면 무료이지만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시글 이벤트는 웹사이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개인이 그냥 양질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면 하는 측면에서 진행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해당 폰트업체에서는 개인이 비상업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게시물의 소유권이 웹사이트라는 단체에 속해있기때문에 라이센스 구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네요.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법무법인으로 이관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사이트의 html과 css에는 나눔고딕 파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폰트 저작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55000명이 가입되어잇고 끊임없이 글이 올라오는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일일히 무슨 폰트인지도 모른채 이미지에 사용된 폰트가 무엇인지 다 찾아내고 걸러야 한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작권으로 협박하는 저작권헌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런 메일이나 공문을 받아보신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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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이런 글을 본적이 있네요.
    https://blog.lael.be/post/13

    무시하셔도 됩니다.
  • profile ?
    앗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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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미지에 들어간 글자는 폰트 저작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일러스트같은 백터에 포함된 글자는 상관이 있습니다만 jpg같은 이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 회원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가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요.

    일반 회원이 만든 시점에서는 개인이므로 라이선스 위반이 아닙니다.
    이벤트 진행을 운영진이 한 것인지, 개인회원이 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원이 진행한 것이면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운영진이 한 것이어도 제 사견으로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를 의뢰를 해서 제작한 것도 아니고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이용한 것뿐인데 이미 이미지로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폰트 저작권은 상관이 없어지니까요.

    저작권위원회던가? 그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copyright.or.kr/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법원에가서 대응을 하는게 귀찮지 폰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나옵니다.
    폰트 사라고 하면 보통 200만원정도의 패키지를 파는데 법원에서 판결받아도 몇십만원 안나옵니다.
    물론 유죄라고 했을 때요. 법원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여기보단 네이버에 폰트 저작권 관련해서 카페 있는데 그쪽에 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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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폰트를 사용한 2차 창작물에 폰트는 저작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폰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용 했냐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사용했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람이 폰트를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구매한 사람은 폰트를 구입하지 않았지만 폰트가 사용된 이미지가 포함된 결과물의 홈페이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이 폰트패키지를 강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위임 받은 폰트회사의 폰트가 사용된 곳에 혹시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찔러보고 넘어가는 사람에게 패키지 상품을 합의금이라 하여 강매하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폰트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되야 돈주고 샀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 사이트들 돌아다니며 폰트가 들어간 이미지를 보고 돈주고 샀냐고 증명해 보라고 하며 안샀으면 고소한다고 겁을 주고 넘어오면 비싼 패키지를 파는거죠.

    이미지 만들어 준 사람이 실제 폰트를 구매한 경우 아닌경우 물어봐야 알겠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확인해 줄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부법인이 궁금하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별 소용없는 답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겁먹고 패키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도장가게 주인이 자기가 만든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고 그 서류 주인에게 도장과 도장 구입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 이미지를 만들어준 사람의 컴퓨터에 정품의 폰트가 설치되어있었는지 증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 ?

    현재 그 사이트의 이용약관의 게시물에 관한 회원의 권리가 어떻냐에 따라 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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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참고로 알아둬야 할 답변내용들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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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나온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글씨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범위가 커져, 우리는 앞으로 글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폰트 파일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폰트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해결으로 이어지더라도 대 부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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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위에 링크 글이 매우 훌륭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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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여러 댓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