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가제)'을 발표한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기술은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이나 영화 등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 작업을 꾸준히 해왔지만,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식이 단순 URL 차단이어서 다른 URL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 기술을 적용할 경우 차단이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불법사이트들이 웹 표준 프로토콜(HTTP)에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한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적용해 사이트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작권보호원이 방송통신심의워원회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한 72개 사이트 중 31개가 이러한 방식으로 차단를 피했다. 1500여개 불법복제 웹툰을 올려놓은 밤토끼의 경우 정부의 차단조치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해 버젓이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URL 차단 방식을 바꿔 원천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심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지난 2월 말부터 6차례의 대책 회의를 열어 적용 가능한 기술과 필요 예산 등을 논의했고, 이를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45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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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있었던 *.co.kr 인증서 발급하고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어떤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건지... 기대됩니다.
미국에 dmca라고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법을 지켜야 되요.
클플의 경우 https://www.cloudflare.com/abuse/form
디지털오션이나 호스팅 사업자들도 dmca 접수되면 거의 일주일 안에 처리해줍니다.
저작권 위반 패턴이, 클플 아니면 워드프레스나 구글블로그스팟 같은 곳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document 몇개로 쉽게 블록가능하죠.
dmca가 접수되면 상대방도 (권리가 있다는걸 증명하려면)실명으로 대처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응답이 없다면 중국이 페북/구글을 막듯이 IP를 ISP 단에서 막아버리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