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만,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음원을 긁어다 쓰는 경우 음원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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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끌어다 쓰는것 상관없이 음원 유통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는 음원유통사와 알아보시고,
    일부 무료로 배포되는 부분은 무료음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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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아예 노래안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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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라이센스의 음악을 가져다 쓰시는것 이외에
    상용음악을 끌어다 쓰시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ps. 5~6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직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실제 음악이 나오는것은 일반 사이트니까 저작권침해 일것 같기도 하고
    비록 아이프레임으로 땡겨왔지만 실제 음악이 나오고 있는 미니홈피는 사이트 주인 소유니까 저작권침해가 아닐거 같기도 하고...


    1. 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돈주고 배경음악을 구입
    2. 내 사이트에 내 미니홈피를 아이프레임 등을 이용해서 안보이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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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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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방법을 사용하든 한국노래는 장담컨데 걸립니다 ㅎㅎ
    외국에서 개인이 작곡한 곡은.....글쎼요 (저작권때문에 이렇게 쓰는곳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