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법에도 도입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9D%B4%EC%9A%A9#%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C%97%90%EC%84%9C_%EA%B3%B5%EC%A0%95_%EC%9D%B4%EC%9A%A9

 

https://namu.wiki/w/%EA%B3%B5%EC%A0%95%20%EC%9D%B4%EC%9A%A9#s-4

 

가장 중요한건 비영리인가 아닌가이며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해당) 

언론이나 교육 목적이면 거의 100% 공정사용이 인정되고

그 외에 경우들도 따져서 적당히 일부분만 사용했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공정사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사실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부분이 애매한데 저작권자 본인이

나 피해 입었어! 라고 주장하면 언제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공정사용은 좀 위태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첨부한 수많은 이미지들로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겠지요? 

저작권이란걸 너무 빡빡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적어도 비영리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정도로 빡빡하진 않아요.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사용자는 공정사용에 따라 썼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불법으로 쓴게 아닙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였다는 말이지요.

곧바로 너 고소! 너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이미지를 내린다... 보통 이정도 선에서 끝나는걸로 압니다.

  • profile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두리뭉실하게 정의된 개념이라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써놓았으니...

     

    현실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일반 개인인지 큰 회사인지, 공정사용을 주장하는 측이 일반 유저인지 아니면 그런 콘텐츠만 잔뜩 모아놓은 사이트 운영자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사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대개 저작권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괜히 얽히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profile

    미국에서 Fair Use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죠. 기사, 비평, 평론, 교육, 소개 등에 자유를 주기 위해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작권이란 것이 국경이 없다보니...)

     

    Fair Use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이미지가 축소되고 저해상도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해상도면 설사 필요한 이미지였다고 해도 Fair Use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뭉개지고 깨져서 재배포 가치가 별로 없는 정도의 해상도야 합니다. 예를들면,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사 웹사이트에 있는 고해상도 포스터를 그대로 퍼다가 첨부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비평기사의 구석에 적당한 사이즈로, 저해상도로 올려야 Fair Use가 됩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승소여부를 떠나 골치아프고 돈도 엄청 깨집니다. 저작권자가 개인이거나 회사면 이런짓을 잘 못하지만, 저작권 트롤에게 대량으로 넘어갔거나 위탁관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법인들 하는 짓은 소꿉장난이고 미국 같은데 트롤들은 훨씬 집요합니다. 

  • profile ?

    뭉개질정도로 저해상도여야한다는건 너무 옛날 얘기죠.. 이건 위키 오래된 항목의 첨부된 이미지 해상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첨 올라왔을때는 가로세로 100px 정도였던 이미지가 꾸준히 해상도가 조금씩 늘어나서 요즘은 600까지 올라왔더군요.. 이게 히스토리가 남다보니.. 600이면 충분히 선명합니다

  • profile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구글 애드센스만 달아도, 공정 사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들겠네요
  • profile
    예전에 autocad 강좌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법무법인인가 바로 경찰서로 접수시키더라고요 .. 200만원 달라는걸 100으로 네고쳐서 합의했지만 일반적으로 연락을 해서 내리라고 하던가 경고라도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법인들 아주 저작권 대행으로 밥벌이 하던 때도 있었죠 ..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 profile ?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폰트로 그런짓 하던 놈들도 있었고... 그런 놈들이 사라지진 않을겁니다.
    그래도 강좌에 프로그램 화면 들어갔다고 저작권 위반으로 때리는건... 옛날 기준으로도 좀 많이 심하네요. 아마 뒤져보면 이젠 이미 판결나서 그런걸로 못뜯어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누구 한명이 법정에서 붙어서 선례를 만들어주면 이런 무지를 이용한 공갈은 사라지게 되어있는데 그때까지가 힘들죠...
    공정사용 법안은 2011년에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공정사용까진 아니어도 아주 약간의 예외조항은 있었는데 그건 그야말로 언론사 및 학교를 위한 전용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XXX 흥부]라는 가게를 운영했는데 놀부 체인 아시죠? 놀부 부대찌게같은거 운영하는.. 이놈들이 상표권 침해로 협박을 하더군요. 이름 안바꾸면 고소하겠다고... 흥부와 놀부가 대체 무슨 상관이어서 상표권 침해인건지... 저는 친구한테 아무 상관없으니까 걍 버티라고 했지만 결국 친구는 이름을 XXX 농부로 바꿨습니다. 소송으로 윽박지르면 사실 이길 자신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쉽지가 않지요. 민사소송은 이기면 소송비용을 보전받는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돈도 없어서 간판에 흥자를 농자로 곂쳐씌우는 식으로 고쳤는데... 웬지 그렇게 고쳐놔서 그런지 그 가게도 그 이후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전 가게 이름을 바꿔서 가게가 망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