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에디터 컴포넌트 개선 한게 있는데 

 

기존의 애드온이나 위젯을 개선 변경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서 배포하고 싶은데 

 

이것도 맘대로 배포하면 안되죠?

 

https://xe1.xpressengine.com/index.php?mid=download&package_id=18650580

 

기존 네이버 API가 변경되면서 안되는 것인데 이걸 최근 API에서 작동 하도록 일단 만들었습니다.

 

막상 배포 하려니 저작자 연락도 안되고 GPL V2 라고 하는데 여기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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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loter.net/archives/209318
    라이센스만 지킨다면 재배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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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API를 응용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배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착취하려 만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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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 v2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자료의 수정 및 재배포 권리는 공개된 API를 응용했느냐, 이익을 목표로 하느냐 등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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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와 저작권을 명시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내가 만든거임 하고 이름 바꾸고 라이선스 바꿔서 배포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