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등등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AWS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보는 회사도 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만 보는 회사도 있네요.

 

삼성 같은 경우는 AWS를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고지하고,

넥슨 같은 경우는 AWS를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만 고지하고 있네요.

 

클라우드가 IDC처럼 서버 공간을 제공하는데 개인정보 처리위탁 하는건 아니라고 봐야 할 거 같고,

그렇게 따지면 웹호스팅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봐야 할 수도 있을 거 같군요.

근데 클라우드 회사나 호스팅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참... 애매한 경우네요 ㅋㅋㅋ

도라미

profile
XE Design Team : http://www.xedesignteam.com
다올 CMS : http://www.daolcms.org
도라미의 Github : http://github.com/dorami
도라미의 Blog : http://blog.dorami.net
  • profile
    해당 기업의 법률적 해석 차이인듯 한데요
    해외업체 클라우드 서버로 이전시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이라고 봐야하는거 자체도 이슈이긴합니다
    물론 한국 리전을 이용하더라도 백업데이터는 다른리전에 둘수있기때문에 논란거리이기때문에 ..


    여기도 개인정보 위탁이라고 명시하네요

  • profile profile
    클라우드 사용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으로 본다면,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한...
    웹호스팅 모두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되어버립니다.
    매우 애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