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1년간 사용이 없는 계정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해야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회원 가입 시 제출한 개인정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온라인서 무분별하게 수집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 오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초기 개인정보 유효기간은 3년이었는데 다음 달 18일부터 1년으로 단축됐다.

http://www.etnews.com/20150727000156

  • profile
    1년은 너무 짧은 데...
  • ?
    가입자도 경우에 따라 불편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