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요

 

져녁에 조사받고왔는데요

 

취미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꾸며가며서 저 나름대로 즐겨가고 있습니다.

취미가 위법이되네요 ㅎㅎ

 

일단 저는 당연히 취미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전기통신 사업자 등록? 그런건 하지도않았고 생각도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다보니 제사이트에 음란사진이 올라와있는것을 스크린샷이 찍혀서있는걸 캡쳐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아마도 음란사진을 올리고 그걸 바로 캡쳐하고 삭제한것같습니다.

 

일단 그걸로 한번걸렸구요

 

배너광고를 달아서 서버비를 내고 소소한 담배값정도 벌고있습니다.

어떨떄는 사비를털어서 서버비를 충당한적도있구요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위법이라고 하네요....한숨이나옵니다...

 

벌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휴.....

 

다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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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미친놈들이 다있네요..
    그런데 개인사이트 운영하는데 전기통신 사업자 등록안되어 있다고 위법은 처음듣네요.
    세금을 안내는것도아니고 수익 활동을 하는 쇼핑몰도 아니고

     

    개인이라도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다 낼 수 있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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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로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을 텐데요? 통신사를 차릴 때나 적용되는 법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억단위 자본금을 가진 사업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의 자본과 인력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음란물 필터링이나 저작권 보호 조치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법을 잘못 알고 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
    전기통신사업자 관련해서는 처음 들어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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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동종커뮤니티에서 시기해서 신고했나본데요...
    개객기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