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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중 형사처벌 축소는 이미 검찰 조례로 시행되고 있던 것인데 아예 법제화되나봅니다.

아마 더이상 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신고 장사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좋아진 부분이 보이는데 

민사 재판 없이 배상금을 바로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은 꽤 좋아보입니다.

다만 책이나 영화같은 컨텐츠들은 피해액의 3배로 받아낸다 한들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만원짜리 3배라고 해봤자 3만원이니... 

아무리 민사재판 생략이라고 해도 피해액이 몇만원 단위라면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토렌트가 다시 활성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토렌트 사용자가 업로더라는 논리가 민사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로더중 한사람일뿐인데 해당 파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독박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사니까요...

실제 발생시킨 피해 만큼을 계산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1인분 이상의 

피해량이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더이상 형사로 물고늘어질 수도 없는데 토렌트로

민사까지 갈려는 용자가 과연 생길지 모르겠군요. 하긴 뭐 고가의 프로그램 종류라면....

그외에도 비영리적 사이트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저작권 간섭이 들어가던걸

피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토렌트가 법적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달라져서 전같은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영화는 스트리밍으로... 소설들은 일일연재로... 게임은 콘솔로... 간지 오래라서...

전처럼 토렌트가 산업 자체를 황폐화시킬 일이 생길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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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를 무단으로 배포해서 1000명이 열람했다면 3배 해서 3천만원이지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의금 장사는 더이상 통하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대량의 저작물을 무단 배포하는 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같은 것은 당사자들끼리 민사 또는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형사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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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저작권법 그런거 관심 안두어서 잘 몰랐는데

    단비아빠님이 알려주셔서 큰 폭으로 바뀌였음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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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이번에 링크도 불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링크 금지'라고만 넣으면 침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텐데 어떻게 조정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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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구글에서 자기 사이트로 들어오는 링크들이 싹 사라지면 정신차리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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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타운에서 곰하고 여우가 나란히 있는거 보니까 웬지 재밌어요.

    기진곰님이 불여우 좋아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