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앱에서 약관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게시판 본문 내 유튜브 자동재생을 하고 아래에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 있었는데 약관 위반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 수정 ] 

사이트 게시판 본문 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영상 플레이 화면이 제공되고 있고 (  사용자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바로 재생 )  그 아래에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 있었는데 약관 위반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귀하의 앱은 YouTube 비디오 재생 페이지에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스크린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이런분이 계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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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재생이 문제일까요?
  • profile ?

    자동재생이 문제라기 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수 있는 화면 아래에 애드센스 노출되는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기기 및 네트워크 악용 정책 관련 정보
    사용자의 기기, 기타 기기 또는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기기에 설치된 기타 앱, Google 서비스, 승인된 이동통신사 네트워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방해하거나, 작동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하거나,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앱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또는 API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YouTube 동영상을 오프라인 저장하거나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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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서 약관위반이라고 하는건가요?
    애드센스가 아니고 구글플레이에서 약관위반이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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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글 플레이 정책 미 준수"라는 제목으로 구글앱(구글 플레이)에서 온 내용입니다.

    아마 애드센스 자체도 이러한 약관 내용이 있을 것 같긴한데 운좋게 걸리지 않은 부분인걸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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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또는 API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YouTube 동영상을 오프라인 저장하거나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 ? profile
    자동재생이 문제 같습니다.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플레이시키는건 광고비를 지동으로 발생시키는것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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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현재 귀하의 앱은 YouTube 비디오 재생 페이지에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스크린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의 경우 게시판 글쓰기 화면에서 유튜브영상 주소를 입력하면 링크파싱애드온을 통해 유튜브 영상화면이 바로 출력되고 사용자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를 바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재생이든 아니든 유튜브 영상을 볼수 있는 화면 내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노출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게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올지 모르지만 링크파싱애드온에서 출력 설정으로 임베드(기본 영상출력)방식이 아닌 일반으로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1. 유튜브를 바로 볼수 있는 형태+ 애드센스 => 약관 위반 확실

    1.png

     

     

    2. 링크파싱애드온 에서 유튜브 임베드를 일반출력으로 변경

     

    2020-10-12 12,13,21.JPEG

     

    3. 유튜브 url을 영상 바로 출력이 아닌 아래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출력 + 애드센스 => 약관 위반 여부 문의 중

    2.JPEG

     

  • ? profile
    타 대형사이트들과 같은 곳에서는 지적받지 않는걸 보면 광고의 위치가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고를 본문에 나오게 해서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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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아마 컨텐츠의 주된 것이 유튜브영상이냐 아니면 다른 컨텐츠가 충분한데 부가적으로 유튜브가 추가된 것인가의 판단 같습니다. 검색해 본 바로 유튜브영상 페이지에 광고가 있다고 앱이 리젝된 경우의 대화의 댓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충분해서 유튜브동영상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컨텐츠라면 광고가 달려두 문제삼지 않지만 유튜브광고 외 다른 컨텐츠가 거의 없다면 유튜브영상에 의존한다고 봐서 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하면 안된다고 보는 듯 합니다.

    방문의 주된 이유가 컨텐츠이고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주된 이유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면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한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 댓글 단 사람의 공신력을 알 수 없습니다.

     

    사이트의 레시피 컨텐츠 자체가 유튜브 영상 자체이기에 광고를 달면 안되는 컨텐츠로 본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영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유튜브를 게시하는 효과가 떨어지죠.

    https://stackoverrun.com/ko/q/7975182

  • profile ?
    컨텐츠가 충분해서 유튜브동영상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컨텐츠라면 광고가 달려두 문제삼지 않지만 유튜브광고 외 다른 컨텐츠가 거의 없다면 유튜브영상에 의존한다고 봐서 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하면 안된다고 보는 듯 합니다.
    -> 저도 이부분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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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유튜브의 약관에 위반되면 앱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유튜브에서는 어떠한 광고라도 다 동일하게 취급하니 애드센스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광고에 애드센스가 포함이라는 거죠.

    유튜브가 약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유튜브 컨텐츠 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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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바뀐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유튜브api를 이용해서 영상목록을 불러오고 상세페이지에 iframe으로 영상을 출력하고 그 아래 구글애드센스를 달았거든요. 자동재생은 아니었습니다.
    6개월정도 수익이 꽤 나왔는데... 갑자기 애드센스 위반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내용은 사이트 자체 컨텐츠는 없고 유뷰트 영상으로만 컨텐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반이라고 뜬것 같네요.
    즉, 다른 컨텐츠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보여주면 괜찮을것 같은데... 유튜브가 주된 컨텐츠가 되어서는 안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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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일단 컨텐츠 내 유튜브가 있다면 광고를 애드센스가 아닌 카카오 애드핏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약관에는 모든 광고를 달지 말라고 했지만 우선 애드센스에서도 금지하고 있어 애드센스에서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물론 구글플레이이에서 카카오 애드핏 광고로 문제를 삼아 앱이 삭제된다고 경고가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때는 카카오 애드핏도 안보이게 할 수도 있고...)
  • ?
    예전부터 있었던...
    타운분들 회원사이트에 많이 저렇게 등록되기두하죠...

    가끔 본인이 제작한 유튜브영상 아래에다가 구글애드센스 다시는데.. 그것도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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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그러지 하고 뒤져보니 2019년 12월 10일 부터 유튜브 약관에 해당 사항이 추가되었네요. 아마도 유튜브 수익 비중이 크다보나 유튜브 사업에 방해가 될만한 것을 차단하려는 것 같네요. 같은 구글의 제품 구글플레이,애드센스에서 유튜브약관 위배되는 것을 찾아내서 걸러내는 것 같네요.

    구글제품이 아닌 경우에서 약관위반 내용이 보여도 따로 할 수 있는게 없지만 자사 제품과 연관된 곳에서는 자사제품에 제제를 하는 방법을 쓰는 듯 합니다. 물론 구글 관련 서비스에는 자기네 제품 약관을 위배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a) YouTube 광고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정책을 준수하는 간접 광고 등)를 제외하고, 서비스나 콘텐츠에 또는 그 주변이나 내부에 배치된 광고, 후원, 홍보물을 판매하거나, (b) 오로지 서비스의 콘텐츠만 포함되거나, 광고, 후원, 홍보물 판매의 주된 이유가 서비스의 콘텐츠인 웹사이트 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 후원, 홍보물을 판매(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주요 목적이 YouTube 동영상인 웹페이지의 광고 판매)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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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센스 정지당해본적 있어서 무섭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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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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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파싱 애드온에서 아예 유튜브 영상 출력 자체를 막아두다 꿀팁사이트에서 알려주신 조건문 식을 적용해서 운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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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렇군요. 그렇게 한 후 구글플레이에서 괜찮다고 하는건가요?
  • profile ?

    앱 재 심사 받을 당시에는 조건문을 적용한게 아니라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아예 링크파싱 애드온에서 유튜브 영상 출력이 안되게끔 처리 하고 재 심사 후 등록 했습니다.

    모 사이트를 보면 유튜브 연관 출력 애드온 ( https://xetown.com/thirdparties/1405494 ) 하단에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 운영중이신 걸 또 보면 케바케로 걸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 profile

    하단에 유튜브를 별도로 보여주는건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컨텐츠가 유튜브에 의존하는 정도가 아니니까요.
    저희도 본문에 유튜브가 컨텐츠의 주된 컨텐츠인지 구분할 수 없어 유튜브가 들어가면 애드센스가 아닌 다른 광고가 나오게 하는게 현재로서는 최선 인 거구요.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광고가 아예 나오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