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맘과 정성다해 라이믹스로 기관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탓인지 갑자기 홈페이지제작,관리 업무가 2020년 업무분장에서 빠져있네요.
그리곤 모든 소스 및 자료, 메뉴얼을 넘기라고 하는데... 하...
역시 우리나라 법은 믿는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PC방을 운영할 때 금연법 실시되고 가장 먼저 흡연실을 만들고 운영하다 일찍 만든 저는 손님들 다 뺏기고
계도기간이라며 흡연자들 받는 업소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그 때가 생각나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이직 밖엔 답이 없는 건지...
계약서상에 있는대로 하면 되겠죠.
해당 기관의 것이고,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하죠.
소스코드는 ftp와 db백업해서 넘기면 되고
그외 자료와 매뉴얼은 계약서에 있으면.... 만들어줘야하겠지만 없으면 만들어줄 의무가 없기는 하겠죠.
이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만약 기관에 소속된 상태로 기관에서 만들라고 한 것이라면 계약서가 없을 것이고 소유도 기관 것이 맞겠죠.
기관과의 관계나 계약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딱히 더 할수 있는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