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 아미나빌더 게시판에 있는 글 보고 퍼왔네요
아래와 같은 책임보험 가입정책이 실시 된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p.s
비영리 커뮤니티에 애드센스 광고만 달아둔 웹사이트도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아래 처럼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이번 12월 까지 아래 해당되는 사이트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상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
1. 작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10월, 11월,12월)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보유수가 일일 평균 1천명이상
2. 작년도 사업소득(국세청 신고기준)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위 사항을 적용하면 많은 업체들이 의무가입해야하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업체(카페24 쇼핑몰 이나 업체의 시스템이용)를 이용하는 사람도 가입해야 하고, 특히 그누보드나 아미나같은 솔루션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보안문제시 직접적으로 비용과 법적 책임이 따름으로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물론 법이다 보니까 따라야 하겠지만...
앞으로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만들때 회원가입을 없애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미나를 비롯 그누보드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과 개발자님께 의견을 구해봅니다.
아래는 카페24 쇼핑몰의 안내문입니다.~
■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 시행일자
2019년 06월 13일
※금년도 말(2019.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 적용대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국세청 신고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정보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쇼핑몰, 인터넷포털, 게임 등)
※연간 매출액 5천만 미만일 경우 적용대상 제외
※"이용자수"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말합니다.
-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즉, 이용자수는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합니다.
- 이용자수 계산 방법: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92(일)
이용자수 확인 및 상세한 계산 방법은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바로가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설립 또는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자수와 상관없이 올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 최저가입금액
최소 5천만원 ~ 최대 10억으로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 과태료
상기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개정안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02-2110-1523
개인정보보유 인원수 산출 방법
※아래의 개인정보보유 인원수 계산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 계산 방식입니다.
가입년도 기준 전년도 10월, 11월, 12월의 일일 사용자수의 총합을 3개월 일수(총 92일(10/1~12/31)로 나누어 주세요
기간중 한번이라도 인원제한 넘으면 상위 항목으로 보험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