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플을 쓴다고 해도 워마드나 헬븐넷이나 마나모아같은건 

 

  운영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있거나 사이트 ip 다 까발려진거 아닌가요?

 

  대체 왜 수 년동안 저러고 있는데 못잡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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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준으로
    - 한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 속지주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 속인주의에 의해서 "한국에 오면" 처벌을 받습니다.
    국제 수사 협조를 통해 강제송환할수도 있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죠.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외국 서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영자가 외국인입니다.
    처벌할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글로 서비스를 하는 것뿐이니까요.
    할수 있는 것은 방통위에서 차단하여 워닝사이트 띄워주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에 성인용 비디오가 불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성인 사이트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을 못하게 막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죠.
    (헬븐넷, 마나모아의 경우)

    또한 아예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판 열어놨는데 어떤 회원이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다고 운영자를 처벌할수는 없으니까요.
    그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저작권도 글 작성자에게 있겠죠.
    운영자에게 수사에 협조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서버가 외국에 있고 사람도 외국에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워마드의 경우)

    소라넷의 경우 한국인이 한국법을 어긴 사이트인데 서버가 외국에 있고 사람도 외국에 있었죠.
    외국에 있으면 국제 수사 협조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야 하고 서버를 압류할수도 없어요.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래 걸린거죠.

    소라넷급도 아니고 저작권 위반으로 만화공유하는 사이트, 성인만화 번역해서 올리는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수수할 만한 경찰인력도 없구요.
  • ?
    해외아이피이고 소유권자의 정보를 해외는 쉽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정보제공요청하면 10기가 속도로 제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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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는 다 알지요. 해외 IP니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뿐...

     

    솔직히 성인사이트는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해외서버 쓰면 못 잡습니다. 서버가 소재한 국가에서 "그 정도 수위는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인데?" 라며 수사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요. 지금까지 잡힌 사람들은 아동 포르노나 리벤지 포르노 등 해외에서도 불법인 콘텐츠를 다루었거나, 문화상품권을 받아 쓰는 등 국내에서 꼬리가 잡힐 만한 명백한 단서를 남겼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현지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IP를 알아도 그 서버가 누구 것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서버 소유자를 또다른 나라의 법인으로 해놓고 외국인을 바지사장으로 등록해 놓기도 하지요. 이건 원래 갑부들이 세금 안 내려고 쓰는 트릭인데, 이제는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중남미 바지사장 알바를 구할 수 있으니;;;

     

    반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강력한 요구와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가 있다면 전세계 어디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성인이나 도박 콘텐츠에 비해 단속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워마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불법 사이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란이 많은 일베도 불법 사이트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 일부 회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회원만 잡아야지요.

  • ?
    음..
  • ?

    이유는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충 저놈이라더라 저놈이 의심된다 싶어서 아무나 다 잡아쳐넣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적법한 과정에 걸쳐 수집한 적법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거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마루마루 시절에도 운영자인 붕마루에 대해서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당인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놔두는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방해가 되는게 바로 해외서버란 놈이구요..
    인터넷 세상에선 서버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게 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범죄는 일차적으로 [서버의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선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집니다.
    서버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고 싶어도 우리나라 검찰이 해외에서 힘을 쓸 수도 없고
    외국경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중간에 클플이 끼어있으면 일단 클플을 통해야만 해당 서버의 IP를 알 수 있는데
    단지 이 과정조차도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게 검찰 -> 한국 외무부 -> 미국 외무부 -> 미국 법무부 -> 미국 법원 -> 클플
    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긴 과정을 거쳐서 그 역순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자그만치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시간을 들여서 요청하면 답변은??
    대부분 미국 법원에 의해서 거부되고 설사 클플까지 요청이 닿아도 클플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부합니다.
    2018년 1년간 클플이 미국법원의 요청에 제대로 답변한건 고작 14건에 불과합니다.

    이건 클플이 자사 사이트에서 직접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법원에 답변해준게

    14건에 불과하다고 자랑합니다.. ㅋㅋ
    고작 첫번째 단계가 이정도니... 해외수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서버 IP가 노출된 적이 한두번 있기는 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얻어낸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법한 과정이라는건 미국 법원을 통해서 클플에 요청해서 클플이 법원에 답변한
    자료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윗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단순 19금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법으론
    합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미가 없고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은 로컬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화 [EXIT]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서버가 위치한 그 나라에 EXIT가 정식으로 수출된 적이 없으면
    법적인 저작권이 없는겁니다. 법적인 저작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생기는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저작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법서버가 위치한 나라는 대개 동유럽의 구석진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은 저작권에서도 꽤 방치된 나라들입니다.
    물론 저작권 등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하면 되는겁니다...
    다만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해당 국가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없더라..??
    그럼 또 저작권자에게 요청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수사를 계속 해나가야 하죠.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 같은걸 생각하면...
    대개는 걍 포기하고 말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법은 [속인주의]라서 어떻게든 서버 주인이 한국인이라는걸

    증명하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게 가능은 한데..

    속지주의인 나라에선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제가 알기로 속인주의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뭐 그리고... 어지간히 소규모 아니면 페이퍼 법인을 내세울테니...

    불법도박처럼 실제의 현금흐름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을 잡는다는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