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달에 잔금 25만원 받기로 한것 최근에야 받았습니다. 

xe공식 홈에 의뢰 자주 올려서 거래하던 웹에이전시인데, 자기 돈 받으면 준다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큰돈도 아니고 소액이면 자기돈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렇게 질질 끌다가 15만원 줬습니다. 참나 ㅎㅎ 

그리고 입금했다는 말도 없어요. 싸가지 없지 않나요?

 

저 돈이라도 안줬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할려고 했거든요. 돈 받고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서요

 

다시는 거래 안해요 이업체랑은 ㅎㅎ

 

갑자기 화가나서 한번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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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많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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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ㅍㄷㅈㅇ 인가요? 저도 한번 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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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공식 홈에 자주 올리던 웹에이전시인데 쪽지로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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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이런것은 공유 하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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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상호명 말씀드릴수가 없어서 ㅠ 그래서 추정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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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으로는 아니여도 쪽지로 알려주는 것은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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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0만원도 꼭 받으셨음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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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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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보는 실 업체명을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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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와 업체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 한해서 고객입장의 내용을 전달로 무죄받는 사례는 있으나 그 사례가 보통은 구입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과 서비스 상태에 대한 내용이라 이와같은 경우 아직 판례는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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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유명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뭔가 군요 ㄷㄷ

    이런 업체는 어떻게 걸러야 할지....

    한번씩 당해봐야 하는게 답인가 보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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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고객입장에 대해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서비스와 물건상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경험한대로만 이야기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대표적으로 유튜브 물건리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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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황은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판매자?용역? 입장이니까 좀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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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용역의 상황에서 여러사람이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판례가 가능할수도 있겟으나 문제는 그 용역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예를들어 물겉은 그냥 반찬통 하나 구입한다하면 아기도 5000원만 쥐고잇으면 3000원짜리 살수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에 들어갈 조건이 충분하지만 용역의경우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불특정 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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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올리고 싶으나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