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링크 저작권문제

 하나 여쭈어볼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료가올려저있는 링크를 직접링크로 통해 계속해서 작성을하고 수익을 광고배너로 하는사이트들을 여러이봤습니다.

현재 직접링크는 저작권위반에 해당사항에 되지않는다하는데

합법 광고대행사를 통해 cpm cpc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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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사에서 뭐라고 안하면요 상관 없습니다
    그 어떤 자료를 공유해도 직접링크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광고사 마다 저작권 자료라든지 인증 자료등등 그리고 토렌트 자료를 제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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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게시물 본문 첨부파일안에 토렌트 파일이나 자석링크나 파일이 있으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이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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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링크로만으로는 대부분 저작권의 법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파일들을 많이 배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파일에 토렌트 파일이나 자석링크가 있다는 것으로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토렌트 파일의 95~99프로 파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지만 그 파일이 직접 만들고 배포를 위해서 자신이 배포하는 파일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일전에 비슷하게 내부 UCC관련 영상 만든다음 해당 자료를 배포해본적 있습니다..)

    저작권은 다른 사람의 창착물을 침해할 경우의 대해서 저작권이 위반되지 단순히 토랜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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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orrent 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utorrent 의 프로그램에 기제된 약관에 따라 토렌트 파일을 비공개를 하지 않는 일반 공개적인 파일은 공유할 수 잇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유되는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저작권 법에 해당 안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파일의 내용이 일반 SBS 와 같은 TV프로그램의 영상물, 다른 사람이 제작한 UCC창작물 등.. 이런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utorrent 의 약관이 아닌 저작권법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인거죠..

    비슷한 사례로,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Iframe 으로 우리 사이트에 작성 하면 저작권 법이 문제 생기나요?

    아닙니다. 유튜브 저작자가 선택하는 공유방식으로 영상 퍼가기 버튼을 통해서 소스코드까지 제공을 한다면 문제 없는거죠..(단, 유튜버가 설정으로 소스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iframe 을 사용해서 사이트에 기제할 경우 그 부분은 무조건 저작권이 100퍼센트 걸리게 되어 그 사이트는 저작권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한가지한가지 다 따지고 저작권법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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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직접링크만 구해다 써서 수익으로 택하는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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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님 의견도 맞는 말이지만 다른 일반 회원들은 그런 생각까지 않아고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깐 대도록이면 올리지 않는게 좋다는 뜻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어느분이 저작권 자료를 올리고 토렌트로 벌금형을 700 만원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운영자는 잘못이 없지만 기분은 안좋으니
    대도록이면 올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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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링크는 대법원에서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나와있지만.. 여전히 문체부등에서는 링크도 불법이라는 시각으로 보고있어요. 토렌트가 아니라도 스트리밍 영상주소 / 각종 컨텐츠 링크도 문제를 삼고 있구요.
    결국 불법이고 방조 혐의로 어떻게든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니 조심은 해야겠지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하고 링크 사이트 차단하는거 보면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