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있는 뮤직비디오를 가져와서 배경음악처럼 사용하면 저작권위반인가요?
SCM Play를 사용해서 배경음악 등록하려합니다.
ex) 에일리 - 해븐, 소녀시대 - Gee, 트와이스 - 우아하게 등등...
SCM 가끔 광고도 나오지 않나요?
유튜브에 있는 뮤직비디오를 가져와서 배경음악처럼 사용하면 저작권위반인가요?
SCM Play를 사용해서 배경음악 등록하려합니다.
ex) 에일리 - 해븐, 소녀시대 - Gee, 트와이스 - 우아하게 등등...
SCM 가끔 광고도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공유를 해 갈수록 유튜브로의 유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니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죠, 특히 저작권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다르다 보니 유튜브가 직접 저작권에 일일이 대응을 안하고 소유자와 공유사용자간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리고 문제되는 영상들을 보면 대체로 동영상의 원소유자들이 업로드한 영상보다는 다른 제 3자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업로드 영상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가 더 많은 것이죠. 즉 불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불법으로 공유를 한다고 할까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는 현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영상 저작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을 받는 경우나 특정 콘텐츠제공업체로부터 사전 검색요청을 받은 콘텐츠들은 유튜브에서 알아서 걸러낸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영상을 빼고는소스공유에 관하여 저작권을 문제삼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만 한국은 의외로 저작권 관련해서 한국법이 까다롭다보니(콘텐츠제공업자들의 입김도 한몫함) 현상금 사냥꾼들이 제법 많이 활등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그 뒤로는 저작권이 발생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