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겠지만, 대개 PC용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경우 라이선스가 만료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미지를 넘겨주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이미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폰트의 라이선스는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할 권리를 제한할 뿐, 그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님에게 있으니까요. 포토샵, 일러스트, 한글, 워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포토샵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포토샵으로 만든 JPG 이미지까지 더이상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겠지만, 대개 PC용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경우 라이선스가 만료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미지를 넘겨주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이미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폰트의 라이선스는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할 권리를 제한할 뿐, 그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님에게 있으니까요. 포토샵, 일러스트, 한글, 워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포토샵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포토샵으로 만든 JPG 이미지까지 더이상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미지만 사용해도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사기꾼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