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 업체에서 도메인을 따고 웹호스팅을 통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 업체에서 서버 호스팅을 해서, A 업체에서 땄던 도메인을 B 업체의 서버에 연결시키고 싶은 상황입니다.

 

도메인이라는게 IP주소를 알기 쉽도록 문자화 해놓은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도메인을 딸 당시 IP 주소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B 업체에서 서버 호스팅을 할 당시 그 서버의 IP를 얻은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문자)만 떼가지고 B 업체의 IP에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죠?

  • Lv36
    네임서버 변경, DNS A 레코드 등을 알아보세요.
  • Lv36 ?
    감사합니다
  • Lv8
    도메인과 ip는 별개에요.
    도메인이 있다면 네임서버를 등록한 곳이 있을 텐데, 보통 거기에서 ip를 등록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