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 업체에서 사용하는 api 엔드포인트로, url을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의 url은 물론 title, description, image, hostname 등을 알아낼 수 있더군요.
첫 시도시에는 살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캐시가 적용되는지 두 번째부터는 빠르게 크롤링해서 결과값을 뿌려줍니다.
근데 이게 공개된 api 같지는 않구요.
호기심에서, 정말 호기심에서 개발자도구로 뜯어보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어볼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언제 닫힐지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답은 뻔히 아는데, 코딩 노동이 고달프니 하소연을 해봅니다 흑흑.
그 예전에
유명 부동산 중개 사이트2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생각나네요(숙소 플랫폼이였네요)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5&t_num=13611638
A사에서 B사의 백엔드 api를 무단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에 제공했었는데, B사에서 A사를 고소했고 A사가 수십억을 물어줬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ㅎㅎ;;
프론트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하는건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라 볼 수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는데, api를 뜯어가는건 정상적인 접근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법적 문제를 졌던거로 기억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영업 방해도 적용 가능하겠네요
위에 예시들과 말씀하시는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타 사이트의 api를 뜯어서 사용하는건 지양하는게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