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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회원의 포인트(출석체크, 게시글로 얻는 포인트)로 게임을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세에 따라가는 비트코인이랑 주식같은것도 만드는것에 넣었는데 사설토토는 불법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금전적 이득이나 돈을 안거는데도 토토이면 불법인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종류의 도박도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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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의 발행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만 한정 되어 있다..

    라는걸 봐서는 아마도.. 토토발행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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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저도 추가로 조사해봤는데 사설토토는 무언가를 걸지 않아도 그냥 운영자체가 문제인것 같네요.
    게임 만들떄 토토는 빼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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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해당 법조문을 보면 "발행 금지"가 아니라 "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입니다. 또한 그저 점수로서의 포인트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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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포인트를 이용한 게임도 게임이니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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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도 게임이여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ㅠㅠ

     

    그러면 아예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가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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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인디 게임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비영리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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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정이 있었군요. 너무 쓰레기 같은 조치여서 어이가 없었는데 변화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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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박은 아무래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니 받아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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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아닙니다. 단, 그 포인트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포인트가 현금화(또는 현물 구입)만 안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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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인트 이용해서 스포츠 경기 활성화는 좋은데 한국사람은 그 적당히가 없으니 ( 중간이 없으니 ) 그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화하는게 문제죠 ... 좋은 머리를 나쁜데 사용하는것이 .. 그런게 아니라면 포인트로 동기부여 하는것도 좋타고 봅니다. 사설토토도 신고제로 허용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