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복식기재를 해야 할까요?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업종을 나누어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기존사업자등록증 그대로 두고 다른 이름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식부기 작성해야 하나요?

소득 기준으로 봤을때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새이름으로 추가해도 소득 합쳐봐야 똑같은데... 장부기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관활 세무서 전화통화가 어려워 질문남깁니다.(계속 통화중)

 

복식부기는 보니까 참 어렵더군요..

생각같아서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두개를 하고 싶은데 한개는 종목이 일반사업자 대상이라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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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버 지식인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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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지식인에 물어보면 아시는분이 계시겠죠? 지식인에 물어볼수 있는건 모르시진 않으실겁니다.
    그리고 타운은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경어체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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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어체가 먼데요? 표준말 이란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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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ogle.com/search?q=%EA%B2%BD%EC%96%B4%EC%B2%B4

     

    잘 못 알아들으신것 같으니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타운은 디씨인사이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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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의무는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업장 갯수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총 수입 금액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는 분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각 사업장의 업종 및 수입 금액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므로 위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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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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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에 변화가 없다면 결국 세금에 부담도 없다는 뜻일것 같은데..기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해서 하시면 될듯 하네요.
    복식장부는 저는 머리 아파 그냥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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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두개를 나누어야 해서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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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 부기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체에 한해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연소득 1억2천 이상만원부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일겁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업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는 신고할때만 나눠서 신고할뿐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사업자를 나누고 싶다면 나눠서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각각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 개나 두 개나 신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한 줄 답변은 복식부기와 사업자 갯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역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체득한 내용을 알려 드릴뿐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상당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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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