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스쿨에 접속할때마다 박제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데, 너무 느리더라구요.
그래서 아얘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옮길려고 햐는데,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메일 주소나 연락 할 수 있는 정보도 없어서 난감하네요.
출처를 적고 옮겨도 되는 건가요?
xe스쿨에 접속할때마다 박제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데, 너무 느리더라구요.
그래서 아얘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옮길려고 햐는데,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메일 주소나 연락 할 수 있는 정보도 없어서 난감하네요.
출처를 적고 옮겨도 되는 건가요?
새로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교육, 도서관, 비영리 공연, 사적복제, 시사보도와 같이 제한 사유를 열거하였으며, 제35조의3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서 공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공적 이익이 있다면 퍼가는것이 암묵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