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원에 아무생각없이 단가만 정해놓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얘기하네요. 그러면 다음달말에 결제 해 준다는데..
이런건 대상이 법인이기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약시에 언급이 되었어야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쇼핑몰 폐업한지 몇년이 지나서 사업자도 아니고 백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때문에 다시 사업자등록하려니 그것도 아닌거 같고 난감하네요 ㅜ
혹시 이런경우 있으신분 계신가요?
이런때는 어떻게해결하시나요?
한 요양원에 아무생각없이 단가만 정해놓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얘기하네요. 그러면 다음달말에 결제 해 준다는데..
이런건 대상이 법인이기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약시에 언급이 되었어야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쇼핑몰 폐업한지 몇년이 지나서 사업자도 아니고 백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때문에 다시 사업자등록하려니 그것도 아닌거 같고 난감하네요 ㅜ
혹시 이런경우 있으신분 계신가요?
이런때는 어떻게해결하시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고 없는 것을 줄 필요는 없을텐데요. 그 고객이 세금 계산서가 있는 사업자와만 100% 거래하지는 않겠죠. 간이영수증 발행대상도 있고 한 것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예: 공무원)가 없다면 그냥 등록해 두시죠.
사업자가 없으면 이래저래 불편해요. 돈이 될 만한 거래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저는 세금계산서 팍팍 뿌리고 다니기 시작한 후 매출이 늘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