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원에 아무생각없이 단가만 정해놓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세금계산서를 얘기하네요. 그러면 다음달말에 결제 해 준다는데..

이런건 대상이 법인이기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계약시에 언급이 되었어야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쇼핑몰 폐업한지 몇년이 지나서 사업자도 아니고 백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때문에 다시 사업자등록하려니 그것도 아닌거 같고 난감하네요 ㅜ

혹시 이런경우 있으신분 계신가요?

이런때는 어떻게해결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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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예: 공무원)가 없다면 그냥 등록해 두시죠.

    사업자가 없으면 이래저래 불편해요. 돈이 될 만한 거래처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저는 세금계산서 팍팍 뿌리고 다니기 시작한 후 매출이 늘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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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쇼핑몰 할때 매출도 별로 없었는데 이듬해 한푼도 안내도 되는것을 소득신고 잘못해서 아직까지 미납소득세가 200정도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매출이라 세무사비용 2,30만원 아까워서 그냥 했더니..
    암튼, 그런 행정적 불편함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자등록 하지않고 어찌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ㅎ

    그런데 세금계산서 팍팍 뿌리실때는 매출이 그만큼 있기때문이지 않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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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답게시글로 옮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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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요. 제가 게시판을 착각했습니다.
    넉두리 할려고 쓴 글인데 질문글이 되어버렸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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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고 없는 것을 줄 필요는 없을텐데요. 그 고객이 세금 계산서가 있는 사업자와만 100% 거래하지는 않겠죠. 간이영수증 발행대상도 있고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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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쪽에선 무조건 당연히 필요한걸로 얘기하네요. 가격을 조금 깍아주겠다고 했는데도 난감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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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프로 용역으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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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그쪽에서 4대보험 없는 인건비 처리하신단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