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저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저에 대해 비난하는 글과, 거짓 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봤구요
이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확인했고 확인하자마자 캡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뒤에 제가 고소하겠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 사람은 바로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한달반전 사건이고 저는 알바때문에 바빠서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다음주에 고소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회원탈퇴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관을 찾아보니 (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개인정보는 2주,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2주는 이미 훨씬 넘었지만 로그기록 만으로 상대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본은 여전히 들고 있구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두 성립합니다.
다만, 완벽한 익명이나 인적사항을 하나도 모르는 경우에는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사실적시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