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그래도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저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저에 대해 비난하는 글과, 거짓 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봤구요

 

이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확인했고 확인하자마자 캡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뒤에 제가 고소하겠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 사람은 바로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한달반전 사건이고 저는 알바때문에 바빠서 고소를 못하고 있다가

 

다음주에 고소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회원탈퇴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관을 찾아보니 (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개인정보는 2주,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2주는 이미 훨씬 넘었지만 로그기록 만으로 상대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본은 여전히 들고 있구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모두 성립합니다.

 

 

K-001.jpg

 

 

 

K-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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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쳐본을 가지고 있다면 회원 가입의 여부와 상관 없이 고소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다만, 완벽한 익명이나 인적사항을 하나도 모르는 경우에는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사실적시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profile ?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
  • profile ?
    제가 질문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보다는

    고소를 해서 회원탈퇴를 하고 도망간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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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인 최대치일 뿐 실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몇 주 이상 로그를 보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 다 보관하는 데 필요한 용량도 만만치 않은지라...

     

    반대로, 탈퇴 후 14일간 보존한다고 해서 실제로 딱 14일간만 남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탈퇴 즉시 삭제될 수도 있고 14일이 한참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바닥의 현실입니다.

     

    결론: 우선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해 봐야 압니다.

  • profile ?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만약에 개인정보는 삭제됐지만

    로그는 삭제 안됐을 경우에는 상대 찾을 수 있을까요?

  • ? profile

    확실한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로그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ㅠ

    만약 IP 주소밖에 없다면 그 IP 주소를 그 날짜 그 시간에 누가 사용하고 있었는지 통신사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무척 번거롭습니다. 경찰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달리 IP 주소로 개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기껏 IP 조회에 성공하더라도 PC방이나 카페, 도서관 등 공공장소 와이파이로 나오면 막다른 길이 되고, 강력범죄자라면 CCTV라도 뒤져서 그 시간대에 드나든 사람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한 달도 더 지난 CCTV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래저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의 스샷을 보면 "학교 인증 요청 자료", "게시중단 요청 자료" 등 직접적인 회원정보가 아니더라도 상당기간 보유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로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profile ?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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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영화같은 장면이네요. 저도 로그로 상대를 잡을수 있을지 궁금합네요.
  • ?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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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약관을 살펴보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이트인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규모는 지정일 보다 약간 더 기록을 보관하곤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1차로 물어보세요.
    고소를 할 때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보정" 이라고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