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는 실명 확인이 필수라고 하던데 또 어디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확히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유럽의 ISP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소소하게 호스팅 리셀러로 활동해볼 생각인데요. 괜히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걸 수집했다가 유출사고 터지면 귀찮기도 해서... 아예 그냥 프라이버시를 내걸고 이메일 인증만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외에도 익명 암호화폐 결제, PGP 이메일 문의, .onion 주소 등등 최대한 고객이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생각 중입니다.

 

외국엔 이런 류의 호스팅이 꽤 있던데 이게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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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버는 유럽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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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 목록을 추리고 있는데 전부 유럽에만 서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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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정보를 받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위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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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서비스에서 불법 사이트 돌리다가 서버 압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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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는 아니지만 호스팅 사업을 하다 보면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꽤 많을 텐데

    고객 정보가 없으면 인생 고달파질 거예요.
    아예 정식으로 변호사 끼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임하신다면 몰라도...

    게다가 익명성을 강조하는 서비스라면 그렇고 그런 고객이 꼬이게 마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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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에서 기록보존의 의무는 있지만 어떤 개인정보를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그런 개인정보를 받는 이유는 문제 발생시 책임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객이 불법을 저질렸을 때,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밀며 '이 고객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가 없다면 '혹시 니네가 그런거아니냐, 가상의 고객을 내세워서' 이런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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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 부분을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