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는 실명 확인이 필수라고 하던데 또 어디서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확히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유럽의 ISP와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소소하게 호스팅 리셀러로 활동해볼 생각인데요. 괜히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걸 수집했다가 유출사고 터지면 귀찮기도 해서... 아예 그냥 프라이버시를 내걸고 이메일 인증만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외에도 익명 암호화폐 결제, PGP 이메일 문의, .onion 주소 등등 최대한 고객이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생각 중입니다.
외국엔 이런 류의 호스팅이 꽤 있던데 이게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