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한 경찰에서 개인정보 요청이 들어왔는데 운영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판례를 찾아보니 개인정보를 제공해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142

 

영장 없이 단순 공문만으론 개인정보 제공 의무는 없구요.

https://guide.jinbo.net/faq/lists/request-of-user-information-by-investigative-agencies/

 

익명 사이트라 개인정보는 없고 이메일 뿐인데 이메일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영장을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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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을 청구먼저 하시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이라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추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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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요? 고민이 되네요 ㅠㅠ
  • ?
    영장이 먼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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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영장부터 -_-; 협조요청은 단순 업무 요청이나 마찬가지일거 같아요.
  • ?

    영장부터 받는게 맞아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먼저 해야합니다. 검찰에서도 먼저 영장을 가지고 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등 은  운영자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공공의 해가 되는것을 막기위한게 아니라면요

    사이트주소나 어떤내용인지..

  • ?
    영장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