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한 경찰에서 개인정보 요청이 들어왔는데 운영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판례를 찾아보니 개인정보를 제공해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142
영장 없이 단순 공문만으론 개인정보 제공 의무는 없구요.
https://guide.jinbo.net/faq/lists/request-of-user-information-by-investigative-agencies/
익명 사이트라 개인정보는 없고 이메일 뿐인데 이메일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영장을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메일이라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추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