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했더니 감사하게 링크를 주셨는데

 

https://guide.jinbo.net/faq/lists/request-of-user-information-by-investigative-agencies/

 

이 링크에서는 수사기록이 왔을 때 정보를 주지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문제는 통신 법이 개정되고 뭐해서

 

아이피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해야된다는 (정확하지않지만) 그런 글들이 구글에서 자주보이더군요

 

명확히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다 질문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의 아이피나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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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법적 문제는 검색보다는 해당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더 정확하게 답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통신사에서만 3개월 보관 의무로 돼있습니다.

     

    인스티즈라는 사이트를 보면 IP 로그 자체를 수집하지 않고있습니다.

  • ?

    다만 나중에 심각한 사안이 생긴다면 서버압수수색 가능성이 크겠죠.

  • ? ?

    아 인스티즈처럼 IP로그자체를 수집안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현재 3일마다 IP기록을 없애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