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여러 사이트들이 후원을 받으시던데...

 

후원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포인트나 등업을 시켜주는 사이트들도 있더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처벌이나 안걸리나요?

 

사업자도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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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받는데 사업자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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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후원이고 저 상황인 경우 포인트와 등급을 돈주고 파는거와 다를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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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이상은 필수로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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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자상거래의 관점
    - 포인트 등을 돈을 받고 지급 하는 것을 온라인 상에 노출 시키면 통신판매업신고 하지 않으면 위법
    - 통신판매업신고에 필수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함

    2.세금의 관점
    - 모든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 모든 탈세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 걸리지 않았을뿐이며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입니다.

    - 명칭을 후원이라고 포장한다고 수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주지 않죠.

    3.그럼 후원금을 받아 후원금을 걷은 쪽에서 수익이 아닌 경우는 ?
    이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죠.

    ex) 특정한 활동을 위한 단체 그 단체가 필요한 돈을 후원금 형태로 받는 경우
    - 해당 후원금이 해당활동에 전부 쓰이면 단체 운영자에게 수익이 남지 않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단, 단체에서 고용등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그리고 그 직원에게 후원금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해당 직원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연간 1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는 기부금품모집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사익 또는 특정한 이유로 만든 단체에서 걷은 후원금을 사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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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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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한 사람이 "거래" 가 아니라 "후원" 이었으므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매출이 없고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죠.

    등업이나 포인트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는 아니고, "기타통신판매 - 서비스판매" 라고 우기면 우길수도 있겠네요.

    "권리"와 "보답"의 차이라고 할까나..


    거래라고 할지라도, 6개월 기간동안 1200만원 미만의 거래가 일어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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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
    몰랐던 정보였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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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라엘님 말씀이 맞는것 같내요 저도 받아 본적이 있어서요 문제가 된적은 없었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