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같은 내용 보면 설명들이 어려워서,.. ㅜ,.ㅜ (무슨 법전을 보는 듯한)

 

이곳에 올라온 포인트 마켓의 자료 & 공홈의 자료실에 있는 스킨들을 수정해서 배포해도 되는건가해서요,

어떤 점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쫌 수정해서 배포하고 싶어도 저작권 같은걸 잘 모르니 조심스럽고 소극적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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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료들의 라이센스를 확인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색해보시는겁니다.

    XE자료실의 경우 자료 게시물 안에 라이센스 정보가 표기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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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예 새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럼 이전의 저작권에서 아주 자유로운 거지요?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설정할수도 있는거구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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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좀 더 자세히 하자면, 수정을 하되, 기본틀만 놔두고 아예 싹 다시 코딩하면 완전 새 저작물이 되는건가요?
    그런,.. 기본 틀.. 이랄까.... 기본템플릿은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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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엔
    Gpl 라이센스로 되어있는 자료는 수집하셔소 마음껏 수정배포 하셔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마찬가지로 마음껏 수정배포를 허용하셔야 하구오..
    Lgpl 이라면 해당 자료에 사용된 소스만 별도 수집해서 쓸수 있는걸로 기억해오 ㅎㅎ
    Mit 라이센스라던지 아파치는 맘껏 사용하고 유료배포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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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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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 LGPL, MIT, BSD, CC 등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면 무조건 다 됩니다.

    애초에 이런 라이선스를 넣는 이유가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쓰라는 건데... ㅎㅎ

     

    단,

    1. 누가 만든 어느 자료를 수정했는지 원작자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 + 법적 의무

    2. GPL은 반드시 원본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LGPL은 라이선스 유지 의무가 좀더 제한적이지만, 웬만하면 그냥 LPGL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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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제가 어려운 글은 이해력이 딸려서 읽다 포기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