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한 남학생에게 회사 입사 제안을 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교수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은 가난한 집 아이한테 가난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면

그 교수는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1. 예 (이유는?)

2. 아니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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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희롱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별을 불문하고 성희롱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 인격이 안된 사람은 교단에 서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안된다고 써두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을 뽑을때 인성을 깊게 들여다 보는건 아닌거 같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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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설 자격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성희롱을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즉 이 말은 문제해결 방식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는 아주 전 근대적인 위험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교단에 세워서는 안됩니다.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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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설 자격이 없습니다. 교직자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직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혹은 관점을 주입 시키듯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것인데 "가난한 집 아이에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성희롱 대상이니 성희롱을 하는것이다의 해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교수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취득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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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게 답을 물어야 할 문제인가 싶네요 너무 그냥 하나의 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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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소지가 있을듯한 댓글을 달아 조심스럽지만.. 전 솔직히 잘모르겠네요.. 그놈의 성추행/희롱 이라는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방대하다 보니 .. 사실 요즘은 사람과 농담대화도 꺼려지는 상황까지..
    개인적은 소견이니 그냥 패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