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한 남학생에게 회사 입사 제안을 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교수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은 가난한 집 아이한테 가난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면
그 교수는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1. 예 (이유는?)
2. 아니오 (이유는?)
교수가 한 남학생에게 회사 입사 제안을 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교수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은 가난한 집 아이한테 가난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면
그 교수는 교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1. 예 (이유는?)
2. 아니오 (이유는?)
말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별을 불문하고 성희롱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 인격이 안된 사람은 교단에 서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안된다고 써두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을 뽑을때 인성을 깊게 들여다 보는건 아닌거 같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