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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부적절한 게시물은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에 게시 당시의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따라 수정·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처리결과와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11-2조) 다음과 같은 게시물에는 관계자 외 접근을 차단하는 3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3조) 11-2조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한 때에는 게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11-4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합니다. 다만, 대놓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의 심각한 분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권리침해게시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11-5조) 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조) 징계는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회원 및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에게 적용합니다.
12-2조) 징계 적용에서 제외된 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차단합니다.
12-3조) 행위 후에 규정이 변경되어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징계가 행위 당시의 규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따릅니다.
12-4조) 이미 동일한 원인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거듭 징계하지 않습니다.
13조) 게시판 관리자는 운영진에 의하여 임명된 5레벨 이상의 회원으로서 게시판에 속한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13-2조) 게시판 관리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과 게시판 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합니다.
14조) 게시판 정책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자가 세우고 게시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5조) 통지·통보의 기본 수단은 이메일로 합니다.
16조) 변경한 규칙·정책·방침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 7일 후에 시행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16-2조) 16조에 따른 공고에도 시행 전날까지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규칙·정책·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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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회원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3-2조) 회원은 나이, 경력 등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매뉴얼, 보고서, 기사 등)은 반말투의 문어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3-3조) 회원은 다른 회원을 사적인 호칭 및 애칭(형님, 누나, 언니 등)으로 칭하지 않고 그 회원의 닉네임 뒤에 "님"자를 붙인 이름으로 칭해야 합니다.
23-5조) 회원은 단순히 성별, 나이, 지역, 직업 등의 편견과 선입견 또는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3-6조) 회원은 파벌을 만들거나 특정 회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3-7조) 회원은 공개적인 게시물로 특정 회원과 당사자 또는 일부 회원들만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적인 대화(다음과 같은 대화 등)를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A: B님 어제 뭐했어요? 톡 보냈는 데 B: 지금 보냈어요ㅠ C: D님 심심해요...놀아줘요~ D: 엑운스타이~
23-8조) 회원은 자신 및 다른 회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24조) 회원은 다른 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4-2조) 회원은 공개적인 게시물로 질문과 관련 없는 특정 회원에게 답변을 요청(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는 등)하지 않아야 합니다.
25조) 회원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징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26조) 회원은 자신의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연락 가능한 주소로 항상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27조) 회원은 우리 커뮤니티의 규칙·정책·방침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0조) 정회원 그룹에 속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31조) 파트너 그룹에 속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31-2조) 31조의 권한은 웹사이트 구축·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유료 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사용합니다.
40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 및 계정 정보는 임의로 수정·삭제합니다.
40-2조)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다만,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40-3조) 같거나 비슷하거나 무의미하거나 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배한 자는 5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0-4조) 규정 및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제한되는 내용인 줄 뻔히 알면서 반복·상습적으로 게시·수정한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0-5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 판매·게시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1조)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한 자는 무기한 또는 6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정회원·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 중 하나 이상으로 징계합니다.
44조) 우리 커뮤니티의 운영자를 사칭한 자는 무기한 또는 6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5조)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양도·양수한 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정회원·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로 징계합니다.
46조)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징계처분과 그 집행이 있기 전에 탈퇴한 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7조) 다른 사람을 기만하여 물질적·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무기한 제명 또는 무기한 회원자격정지와 홍보활동영구정지로 징계합니다.
47-2조) 선금을 받고 계약기간 중 의뢰자의 연락에 7일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는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7-3조) 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경력 등)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와 무기한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48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사칭한 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9조) 다른 회원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기한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1조) 파벌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회원 간의 분열을 조장한 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1-2조) 파벌을 만들어 우리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와 그의 추종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12조) 사전에 합의한 회원과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위장하여 공론화, 여론몰이·조작한 자와 그 공모자는 무기한 또는 9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3조) 홍보하는 자가 홍보가 아닌 척 위장하여 기만한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회원자격정지로 징계합니다.
414조)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권한 및 지위를 악·남용하여 우리 커뮤니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영구제명으로 징계합니다.
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2조) 기본·홍보활동정지는 로그인하여 접속한 날에만 징계일수를 차감합니다.
50-3조) 홍보활동정지로 징계할 때에는 파트너 그룹 무기한 박탈을 추가하여 징계할 수 있습니다.
50-4조) 그룹 박탈에 대하여 복권 처리할 때에는 박탈된 그룹은 회복시키지 않고 그 신청자격만 회복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5조) 징계대상자에게 규정 위반으로 취득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의 사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0-6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가 몰수 대상이 된 포인트보다 적어 전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만큼 몰수하고 나머지는 추징합니다.
50-7조) 회원에게 추징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포인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1조) 규정에 따라 징계할 때에는 예정된 처분과 그 근거규정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통지(이하 "징계사전통지"라 합니다)하고 그 소명·변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처분과 그 집행을 합니다.
51-2조)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변명을 해야 합니다.
51-3조) 징계대상자가 51-2조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으로 즉시 처분합니다.
51-4조)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결과를 처분 받은 자에게 통지(이하 "징계처분통지"라 합니다)합니다.
52조)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0.5 + 1"배까지 가중합니다.
52-2조) 징계사전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본활동정지 이상의 규정을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그 징계이력의 건수) + 1"배까지 가중합니다.
52-3조) 회원자격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5배까지 가중합니다.
52-4조) 기본활동정지 상태에서 범한 경우에는 규정된 징계일수의 3배까지 가중합니다.
53조) 징계대상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정을 차단하는 10일 이하의 임시조치(이하 "계정에 대한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53-2조) 계정에 대한 임시조치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54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는 대신에 경고를 통지하는 처분(이하 "경고처분"이라 합니다)을 할 수 있습니다.
54-3조) 경고처분은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54-4조) 90일 동안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하의 기본활동정지로 징계합니다.
55조) 무기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55-2조) 복권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반성의 정도, 평소의 행실,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5-3조) 복권신청을 거절할 때에는 재신청을 제한하는 기간을 지정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56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처분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6-2조) 56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수용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5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합니다.
58조) 징계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남은 징계일수 동안 재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0조) 회원은 신고 버튼이나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게시물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회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0-2조) 60조에 따라 게시물 및 다른 회원을 신고할 때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해야 합니다.
61조) 권리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email protected] 통하여 소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이하 "권리침해게시물"이라 합니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1-2조) 61조에 따라 권리침해게시물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리침해게시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침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 또는 그를 대행할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본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 법률에 의해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신고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신고에 따른 관리자의 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신고서가 게시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2조) 61조에 따른 권리침해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61-2조에 따른 신고서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고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2-2조) 61-2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신고에 따라 그 게시물에 대하여 11-2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63조) 62-2조에 의하여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내에 [email protected] 통하여 그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3-2조) 63조에 따라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게시물이 실수 또는 잘못된 확인으로 인해 임시조치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인은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신청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신청서가 신고자 및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64조) 6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6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고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64-2조) 63-2조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에 따라 그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그 이의신청서는 신고자에게, 신고자가 61-2조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는 게시자에게 제공합니다.
64-3조) 64-2조에 따른 해제 없이 62-2조에 의한 임시조치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게시자가 권리침해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40조에 따라 그 권리침해게시물을 삭제합니다.
70조) "홍보"라 함은 자신이나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집단에 대하여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동과 그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70-1조) 기관·단체(회사, 조합, 협회 등)에 소속된 자(직원 등) 또는 그 소속된 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 등)가 그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70-2조) 제품·자료(유·무료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와 관계된 자(기획·개발·제조·제작·유통·판매하는 자 및 그 소속 직원 등. 구매자·사용자 및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제휴(추천인 등) 코드 및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체험단, 기자단, 서포터즈 등)가 그 제품·자료, 서비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70-3조) 웹사이트, 블로그와 관계된 자(소유자·관리자·운영자 및 그 소속 직원 등. 관리 권한이 없는 평회원 및 팔로워·구독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제휴(추천인 등) 코드 및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등)가 그 웹사이트, 블로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70-4조) SNS·마이크로블로그·동영상공유·동호회·소모임 플랫폼(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페 등) 내의 페이지(프로필·채널 페이지 등)와 관계된 자(소유자·관리자·운영자·매니저·스탭 및 그 소속 직원 등. 관리 권한이 없는 평회원 및 팔로워·구독자는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등)가 그 페이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70-5조) 메신저 플랫폼(카카오톡, 디스코드, 텔레그램, 슬랙 등) 내의 단체 채팅방과 관계된 자(소유자·관리자·운영자·방장 및 그 소속 직원, 채팅 참여자·멤버 등) 또는 그 관계된 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홍보대행업자 등)가 그 단체 채팅방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홍보로 봅니다.
70-6조)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는 홍보로 보지 않습니다.
71조) "간접적인 언급"이라 함은 언급 대상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파일·페이지(우리 커뮤니티의 게시물도 포함합니다)를 첨부·중계하거나 그 파일·페이지로 연결 또는 언급 대상으로 통할 가능성이 있는 주소·번호(URL,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72조) "질문"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에 대한 지식·정보 또는 조언·의견을 얻기 위하여 묻는 행동을 말합니다.
72-1조) 정보의 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댓글을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으로 봅니다.
72-2조) 다음과 같은 것은 질문으로 봅니다. 다만, 그에 대한 결과 및 명확한 해결책이 작성 당시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날에 공고하고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2022년 05월 10일 시행일자: 2022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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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광고가 표시될때 생성되는 쿠키로 맞춤형 광고 표시에 사용됩니다. Google은 광고가 게재된 페이지 정보, 표시된 광고 정보, 이용자의 IP 주소 등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내 Google 서버로 전송하고 익명의 식별 번호가 할당된 쿠키를 생성합니다. 이후 수집된 정보로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정하여 적합한 광고를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Google의 광고 설정 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이 변경될 경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사전 고지될 것입니다.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고지될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 회원탈퇴 페이지를 통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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