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TOWN은 본 규칙에 따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규칙에 동의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조) XETOWN은 XpressEngine, Rhymix 사용자 커뮤니티이자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웹마스터 커뮤니티로서 거대 SNS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2조) 우리 회원은 회원가입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로 가입신청 및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여 회원 계정이 부여된 사람으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2-2조) 회원은 부여된 단 하나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계정은 회원의 계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조) 다중 계정일 경우 가입일 순으로 첫번째 계정만 회원의 계정으로 봅니다.
2-4조) 다음과 같은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조) 2-4조에 의하여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는 계정을 가질 수 없으며, 적발 즉시 차단합니다.
3조) 운영자는 특별 관리 권한을 가진 회원이며,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가집니다.
4조) 운영진은 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그룹으로 공식적인 발언시 'XETOWN' 공식 계정을 사용합니다.
5조) 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물 추천
게시물에 있는 추천, 관심, 공감 등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다른 회원의 게시물에 관심이나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
커뮤니티 참여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다른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한 행동(게시물 작성)과 참여함으로써 7일 이내에 발생되는 행동(다른 회원에 의한 추천 등)
활동치
지난달의 경험치 변동 수치
질문
답변 및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묻는 것
도배
의도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스팸
눈치 없는 광고물
스패머
스팸을 올리는 사람 또는 로봇
피징계자
징계 받은 사람
피제명자
제명 당한 사람
RXE
'Rhymix, XpressEngine'의 통칭
6조) 경험치는 회원의 커뮤니티 활동을 나타내는 수치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추천을 받는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자연스레 오르며, 반대로 게시물 삭제 등으로 인하여 활동이 철회될 때 떨어집니다.
7조) 포인트는 커뮤니티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정회원 그룹'에 한하여 얻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조) 포인트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미션을 통해서만 제공되며, 유료 판매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7-3조) '파트너 그룹'은 포인트를 커뮤니티 외의 자신의 비지니스에 이용할 수 있으나, 돈과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8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가 가집니다.
8-2조) 일부 게시물은 고지된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공동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8-3조) 공동 저작물이 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댓글 게시자 등의 문서 페이지에 기여한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집니다.
8-4조) 공동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수정, 삭제 등의 게시자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권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5조) XETOWN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정확성, 신뢰성, 적법성 등의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9조) 회원 탈퇴는 회원으로서의 탈퇴 의사 표시이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철회(개인정보 파기)의 의미로 탈퇴와 동시에 회원의 지위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됩니다.
9-2조) 회원 탈퇴시 회원의 개인정보 이외의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9-3조) 장기 미접속으로 휴면처리 기간이 임박한 때에는 30일 전에 메일로 사전 통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인하지 않는 것은 회원의 탈퇴 의사로 봅니다.
10조) 특별한 이유 없이 현 규칙을 소급하여 개정 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1조) 40조 및 고지된 게시판 정책에 의하여 게시물에 삭제의 이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삭제합니다.
11-2조)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때에는 게시자에게 쪽지와 메일로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12조) 제한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징계의 이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합니다.
12-2조) 징계 규정은 회원에게만 적용하며, 회원이 아닌자에게 징계의 이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차단합니다.
13조) 게시판 정책은 게시판에 속한 게시물들의 관리 기준 및 방향으로 게시판 관리자가 세웁니다.
13-2조) 본 규칙에 위배되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게시판 정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3-3조)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고지되지 않은 게시판 정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3-4조) 게시판 정책을 소급하여 고지 전에 게시된 게시물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조) 회원은 본 규칙에 의하여 보장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하여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1조) 회원은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22조) 회원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게시물이 수정,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2-2조) 회원은 관리자의 게시물 삭제가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하여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조) 회원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3-2조) 회원은 커뮤니티에 참여할 때 항상 다른 회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존댓말을 써야 하며,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원 간의 대화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 목적에 한하여 '~ 이다' 문어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3조) 회원은 다른 회원을 지칭하거나 부를 때 해당 회원의 닉네임 뒤에 '님'자를 붙여 '닉네임 + 님' 이라고 해야 하며, 형님/누나/언니 등의 사적인 호칭 및 애칭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3-4조) 회원은 다른 회원들을 형님들/누나들/언니들 등의 사적인 호칭으로 지칭하지 않아야 합니다.
23-5조) 회원은 단순히 성별, 나이, 지역, 직업 등의 편견과 선입견 또는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3-6조) 회원은 의도적으로 파벌을 만들거나 특정 회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3-7조) 회원은 공개 게시물에서 특정 회원을 지목하여 당사자 또는 일부 회원들만 이해할 수 있으며 쪽지, 메일, 메신저 등에서나 나눌 법한 사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23-8조) 회원은 자신 및 다른 회원의 성별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24조) 회원은 다른 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24-2조) 회원은 공개 게시물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특정 회원을 지목하여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25조) 회원은 본 규칙에 의하지 않고 제한되거나 징계받지 않습니다.
25-2조) 회원은 징계 전 소명 및 변명의 기회를 가지며, 징계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5-3조) 회원은 이미 받은 징계의 이유로 거듭하여 징계받지 않습니다.
26조) 회원은 자신의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항상 연락 가능한 주소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30조) 회원 그룹은 회원을 구분하는 역할로 그룹에 속한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회원은 여러 그룹에 속하여 여러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31조) 회원 레벨은 회원의 경험치 구간을 나타내는 0 ~ 30 사이의 숫자로 경험치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며, 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회원 등급으로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각 레벨의 경험치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32조) 활동 메달은 활동치를 기준으로 매월 1일마다 산정되어 수여되는 명예 메달로 회원의 활동 순위를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조) 다음과 같은 내용(링크 형태의 간접적인 내용 포함)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41조)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정지 60일 이내 또는 무기한으로 징계합니다.
42조) 도배된 게시물은 삭제하고, 도배한 회원은 무기한 포인트 제한과 로그인 정지 3일 이내로 징계합니다.
43조) 닉네임, 프로필 등의 계정 정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수정합니다.
44조) 의도적으로 XETOWN 운영자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 정지 30일 또는 무기한으로 징계합니다.
45조)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몰수와 무기한 계정 정지로 징계합니다.
46조) 징계를 피할 의도로 징계받기 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무기한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7조) 다른 회원을 기만하여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판매자격 영구 박탈과 무기한 또는 영구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7-2조) 회원에게 선금 의뢰를 주었으나, 연락 두절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판매자격 무기한 박탈로 징계합니다.
47-3조) 의도적으로 경력 등의 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다른 회원을 기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격 무기한 박탈과 로그인 정지 60일 이내로 징계합니다.
48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영구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49조) 다른 회원을 징계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한 계정 정지로 징계합니다.
410조) 다른 사람의 권리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격 영구 박탈로 징계합니다.
411조) 파벌을 만들려는 의도로 회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로그인 정지 30일 또는 무기한으로 징계합니다.
411-2조) 파벌을 만들어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거나 존폐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종자 전원을 영구 제명으로 징계합니다.
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1조) 회원을 징계하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해당 회원에게 쪽지와 메일로 사전 통지하며, 회원의 소명 및 변명을 충분히 들은 후 징계합니다.
51-2조) 회원은 징계 사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소명 및 변명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인정한 것으로 보고 사전 통지한 대로 징계합니다.
52조) 본 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범위를 초과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중징계할 수 있습니다
53조) 징계하려는 회원에게 증거인멸 및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권한 정지 또는 로그인 정지의 임시 처분을 내림으로써 최대 10일까지 해당 회원의 활동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3-2조) 임시 처분 기한은 징계 기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54조) 본 규칙을 위반을 하였지만 징계의 근거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54-2조) 회원에게 경고를 줄 때에는 쪽지와 메일로 경고를 통지합니다.
54-3조) 경고는 징계가 아니며,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54-4조) 경고가 30일간 3회 이상으로 누적된 경우에는 로그인 정지 15일 이내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55조) 무기한 징계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90일 후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명'은 1년 후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5-2조) 담당자는 반성의 기미,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피징계자의 복권 신청을 수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55-3조) 복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복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5-4조) 영구적 징계는 '복권 없는 무기한 징계'의 의미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6조) 피징계자는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면 징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6-2조) 담당자는 피징계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56-3조) 징계가 철회되는 경우 즉시 징계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57조) 영구적 징계를 포함한 모든 징계의 기록 및 효력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한과 상관없이 소멸됩니다. 다만, '제명'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57-2조)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징계는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징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57-3조) 징계의 효력이 소멸되는 동시에 복권됩니다.
58조) 징계 중에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며, 담당자는 탈퇴한 피징계자의 재가입을 징계 기한 동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9조) 징계 절차중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전과 후의 조항 중 해당 회원에게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60조) 신고 버튼이나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본 규칙을 위반하는 게시물이나 회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60-2조) 신고할 때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해야 합니다.
61조) 권리자 및 그 대리인은 [email protected]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1-2조) 권리 침해를 주장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의미하며,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62조) 61-2조를 행한 권리주장자가 권리자로 확인되는 즉시 그 요청 및 40조에 따라 권리 침해로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다만, 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22조의 회원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거부해야 합니다.
63조) 61-2조를 행한 권리주장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권리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애매한 경우) 판단될 때에는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3-2조) 게시물 비공개 조치는 없다고 할 수 없는 권리주장자의 일부 권리와 22조의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시적인 조치로 게시자 외의 접근이 제한되며, 게시자의 이의제기시까지 유지됩니다.
63-3조) 게시물 비공개 조치에 대하여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해제합니다.
63-4조) 게시물 비공개 조치는 게시물당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이전에 한번 조치되었던 이력이 있는 게시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64조) 61-2조의 요청을 접수 및 처리할 때에는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70조) 본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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