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기부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일정금액 1천만원 넘게 받으면 불법이라고 대강 알고있는데...

회원들에게 기부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계좌번호 남겨두면서 운영하면 법망에 걸리나요?

 

 

 

 

 

 

 

 

 

P.S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혹시나 제 글이 불편하신분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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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부를 받을때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같은 그런 서류가 필요할 것 같긴합니다.

    그러니깐 기부금을 모두 사이트 운영에만 투명하게 쓰는 내역이 잘 남아있으면되요. 자세한건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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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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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증여,소득 자체가 불법이 될리가 없죠.

    먼저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에 년간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할 경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좋은활동에 쓰일 돈 인 것 처럼해서 돈 받아서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지면 허가를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목적,집행계획 등 그리고 전년도 실적 등을 구비해서 관할 시.도 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이트의 단체 기금을 기부 받는 거라면 1천만원이 넘지 않은 연간 기부금은 허가 없이 모금하셔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죠. 사적으로 사용할 돈을 받는 다면 그건 기부가 아닌 증여,소득 이겠죠.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돈을 누군가에게 받고 싶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적으로 쓰실것이 아니라면 세금은 안내셔도 됩니다 단,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증빙이 요구될때는 해당 증빙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사이트이름으로 단체를 등록하고(관할세무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해당 등록증으로 단체통장을 개설 한 뒤 

    년간 1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을 모집해서 공익활동에 해당 기금을 집행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 연간 천만원에 육박해서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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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
    정말 도움 많이됐습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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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지기님 말씀대로 1천만원 이하는 따로 신고없이 후원받으실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몇몇 나쁜놈들이 1천만원에 걸리지 않도록 990만원 정도를 나누어 후원받고,
    그 금액을 사적으로 쓰는 일이 있어 몇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원을 받으신다면,
    따로 증빙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 같은 것들을 챙겨두시고,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분들께 안내해 드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 ?
    넵 가장 중요한 내역과 영수증 챙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